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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7-12-09 08:55:09
  • 수정 2017-12-09 08:5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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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성소방서는 지난 8일까지 남안성 IC, 미양산업단지 일대에서 불시 가두단속을 실시했다


안성소방서(서장 박승주)는 지난 8일까지 남안성 IC, 미양산업단지 일대에서 불시 가두단속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가두단속은 지난 11월 2일에 발생한 창원터널 위험물 운반용기 적재 차량에 의한 화재사고와 관련 유사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위험물의 운송·운반 시 생길 수 있는 화재발생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고 위험물운송 안전문화를 정착시키고자 추진됐다.


주요 단속내용은 ▲이동탱크저장소 위험물운송자 자격 취득여부 및 실무교육 이수 여부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적재한 차량의 운반기준 준수 여부 ▲위험물 운반차량에 적재된 용기검사필 확인 ▲위험물 운송 위해요인 및 교통안전기준 위반여부 등이다.


특히 안성소방서는 가두검사를 통해 위험물을 적재한 화물차량의 경우 운반기준 위반, 이동탱크저장소의 경우 위험물 운송자 자격 취득 여부 및 실무교육 이수 여부 등에 중점을 두고 단속을 실시했다.


박승주 서장은 “위험물 운반차량은 단속 사각지대에 있어 위험 요인 사전예방에 어려움이 있었다.”며 “지속적인 단속을 추진해 운송자의 위험물 안전관리에 경각심을 고취시키고 대형화재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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