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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7-12-07 15:4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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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년간 잠재적 채무해소로 지방재정건전화 우수사례 발표로 장관상 수상

◎ 전국 지자체중 지방재정우수 10개 지자체에 선정


▲ 안성시는 지난 6일 행정안전부 주관 ‘2017년 지방재정 우수사례 발표대회’에 참가하여 행정안전부 장관상 수상과 함께 교부세 2억원을 확보했다.


안성시는 지난 6일 행정안전부 주관 ‘2017년 지방재정 우수사례 발표대회’에 참가하여 행정안전부 장관상 수상과 함께 교부세 2억원을 확보했다. 

 

이번 발표대회에서는 전국 광역/기초지자체를 대상으로 제출된 우수사례 265건 중 1차/2차 심사를 거쳐 최종적으로 서울특별시, 경기 안성시,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인천광역시, 전북도청, 충남 서산시 등 10개 지자체를 선정돼 서울정부종합청사 별관 국제회의장에서 발표대회를 가졌다.


안성시는 “민자사업 20년간 잠재적 채무 해소를 통해 사회적 합의를 이끈 내용”을 진솔한 이야기 형식으로 당시 실무를 맡았던 정책기획담당관실 김정현 주무관이 발표했다.


안성시은 이번 발표에서 “전국 최초 민자사업 합의해지에 따른 재정절감액 1,248억 원을 시작으로 시민과 함께 정한 하수요금 조정, 지방재정건전화를 위한 안성시 채무제로 실현을 통해 시민의 사회적합의를 이끈 내용”으로 당시 심사위원들의 호평과 함께 참여한 전국 지자체들의 뜨거운 박수를 받기도 했다.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번 지방재정건전화를 위해 노력한 서울특별시 등 10개 발표 지자체를 비롯해 참가한 모든 지자체에 감사와 축하의 말을 전하며, 진정한 풀뿌리민주주의를 실천하기 위해 지방분권에 힘을 실어주겠다며 지자체의 역할이 매우 중요한 시기임을 강조했다. 아울러 국민의 봉사자이자 같은 동반자의 입장에서 다 같이 최선의 노력하자”고 말했다.


황은성 안성시장은 “이번 사례는 안성시가 민자사업 개선을 통해 재정절감을 이룬 노력과 시 재정건전화를 위한 안성시 채무제로 실현까지의 노력의 결실이 이룬 성과”라며, 그 동안 고생해준 직원들에게 감사에 마음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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