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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7-12-05 17: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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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 장관 표창을 전수하고 있다.(왼쪽이 김대순안성시부시장 오른쪽 이금로 법무부차관)


안성시(시장 황은성)는 지난 4일 2017년도 마을변호사 운영 모범 지방자치단체에 선정(전국 지자체 중 2개 시․군 선정)되어 법무부장관 표창장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마을변호사란 법률 사각지대에 있는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변호사사무실이 없는 지역 주민들에게 무료로 법률 상담을 해드리는 제도이다.


안성시는 2016년도 11월 읍․면 지역에 마을변호사 제도를 시행하여 제도 활성화를 위하여 안성시, 평택시, 평택시 변호사회, 평택지청과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마을변호사 제도가 안정적으로 출발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마을변호사 제도의 홍보를 위하여 포스터를 제작하여 각 마을 경로당등 다수인 집합장소와 외국인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과 다문화가정이 이용하는 종합사회복지관에도 게첨, 이장회의 등을 통한 제도 안내를 하는 등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제도 정착에 큰 성과를 거두었으며, 이에, 2017년도 마을변호사 운영으로 198명(2017.11월)이 상담을 받는 등의 성과를 거두었다.

아울러, 동 지역은 안성시청에서 1999년부터 무료법률상담을 매월 첫째․셋째주 월요일에 실시하는 등 법률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꾸준히 노력하고 있다.


한편, 황은성 안성시장은 “우리 주민들이 법에 대한 이해부족이나 절차 미 이행 등으로 인하여 권리침해를 받는 일이 없도록 주민들의 법률복지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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