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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7-11-29 21: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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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보라(더불어민주당 경기도의원)

시내를 오가며 문득 궁금증이 들 때가 있다. 저 거리의 가로수는 몇 년에 한 번씩 교체하나? 비용은 얼마지? 멀쩡히 잘 자라는 나무를 바꾸는 건 누가 무슨 근거로 결정하지? 그 결정은 공정한가? 등등. 이처럼 일상 속 질문을 던지는 사람이 나뿐만은 아닐 게다. 안성시 살림살이가 그만큼 우리의 삶과 깊이 연관돼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지방자치시대, 전국적으로 소통과 혁신을 강조하는 단체장이 늘어나면서 주민참여와 행정의 투명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평가다. 하지만 지방자치단체별 주요 혁신 방향과 변화의 내용은 사뭇 다르며, 해당 지역 시민들의 체감에도 큰 차이를 보인다. 그 중 하나가 정보공개 부문이다.


시민의 알권리는 민주사회 시민이 누려야 할 기본권 가운데 하나다. 모든 시민이 정보에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는 권리를 누릴 때, 민주주의는 비로소 작동한다고 볼 수 있다. 알권리는 좁은 의미에서 개별 시민의 자아실현과 행복추구를 위한 필수적 수단이다.


넓은 의미에서는 민주사회 구성원 스스로가 지자체의 중요 의사결정에 참여하고, 권력의 남용을 감시하며 견제하는 역할을 한다. 요컨대 권력과 자본에 의한 정보비대칭의 불균형을 바로잡고, 누구나 자유롭고 평등하게 정보를 이용토록 하는 알권리는 민주국가의 국민이 누려야 할 기본적 생존권에 다름아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정보공개 법령은 1991년 청주시의회가 의결한 ‘청주시 행정정보공개 조례안’이다. 정보공개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낮고 상위법조차 제정되기 이전인 당시, 지방의회가 나서 조례를 마련한 것인데, 이 조례는 행정소송으로 번져 결국 대법원 판결로써 가까스로 통과됐다. 우리나라 정보공개제도의 시작점인 셈이다.


중앙정부 차원의 ‘정보공개법’이 만들어진 것은 1996년 12월 31일. 전세계적으로 13번째 관련법령 제정 국가가 됐고, 올해는 제정 20주년이 되는 해이기도 하다. 이후 1999년 제정된 ‘공공기관의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은 정보공개의 주대상이 되는 행정정보 관리에 새로운 전기를 마련해줬고, 2003년에는 ‘행정정보공개의 확대를 위한 지침’이 국무총리 훈령으로 됐다.


2004년에는 ‘정보공개법’이 전부 개정됐다. 기존 비공개대상 정보의 범주를 축소하고, 정보공개위원회와 정보공개심의회의 설치를 규정했다. 또 공공기관의 사전적, 자발적 정보공개를 의무화하는 행정정보 사전 공표제를 명시, 알권리의 패러다임을 청구에 의한 수동적 공개에서 능동적 사전 공개로 전환시켰다. 2006년에는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열린정부’ 사이트(www.open.go.kr) 서비스가 시작됐다.


지방자치는 시민의 시정참여를 확대하는 방향에서 법과 제도를 발전시켜왔고, 정보공개제도 또한 성장한 셈이다. 하지만 지자체별 혁신행정 의지에 따라 시민의 체감 정도가 다른 것도 현실이다.


단편적으로 서울시와 안성시를 두고 봐도 잘 드러난다. 서울시는 시민들이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 정보공개 매뉴얼을 만들어 운영 중이다. 서울시가 정보공개를 거부하면 시민으로서 취할 수 있는 행정소송이나 행정심판 방법까지 알려준다. 웬만한 행정 자료는 대부분 홈페이지에 올려놓는 것으로 보인다. 그만큼 적극적이라는 의미다.


반면 안성시는 점점 발전하고 넓어지는 시민의 정보공개 요구에 소극적이고 안일하게 대처한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고의적(?)인 비공개 관행을 지적하는 민원성 의견도 적잖게 들려온다. 시민들이 굳이 청구절차를 밟지 않아도 미리 정보를 공개하는 목록의 범위와 내용, 검색기능의 편의성 등에서 서울시와는 확연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개선할 과제임에 분명하다.


시민의 알권리가 무너지면 권력은 부패할 수밖에 없다. 안성시는 공개정보의 폭을 넓히는 것과 동시에 무엇을 공개할 것인가를 깊이 고민했으면 한다. 기존 정부의 인터넷 서비스 등을 통해 쉽게 접할 수 있는 정보보다는 공공요금 원가 등 안성시민의 삶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정보를 줘야 한다.


더불어 회의록 등의 공개를 통해 행정의 결과물이 아닌 과정을 알리는 것 또한 중요하다. 그럴 때에만 부패를 근본적으로 방지하면서 행정의 민주적이고도 합리적인 효율을 이끌 수 있다.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요구하는 정보는 은폐한 채 전자정부시대, 또다른 방식의 전시행정을 일삼지 않길 진심으로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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