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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7-11-24 16:4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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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학용 국회의원(자유한국당, 경기 안성)


24일, 김학용 국회의원(자유한국당, 경기 안성)은 변호사 시험 응시자의 성적을 공개하는 내용을 담은 ‘변호사시험법’ 일부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대안반영 통과했다고 밝혔다.


그간 변호사시험 성적은 불합격한 사람에 한해서만 본인의 성적 공개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합격자들은 시험성적을 비공개로 정한 탓에 ‘깜깜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특히 변호사 채용과정에서 능력을 측정할 객관적 기준이 없다보니 출신·학벌·배경 위주의 채용이 이뤄진다는 의혹이 끊이지 않고, 대학의 서열화를 오히려 고착화시킨다는 우려가 적지 않았다.


이에 개정안은 불합격자든 합격자든 변호사 시험 응시자 모두가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1년 이내에 법무부에 성적 공개를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이 법이 시행되기 전 합격한 사람의 경우에는 법 시행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성적 공개를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외에도 개정안은 변호사 시험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하기 위해 법무부 장관이 시험 합격자를 결정할 때 변호사 시험 관리위원회의 심의 의견과 대법원·대한변호사협회·법학전문대학원 협의회의 의견을 듣도록 하는 한편, 법무부 장관이 변호사 시험 합격자 명단을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김학용 의원은 “오늘 법안 통과가 변호사 채용 과정에서 다른 요인이 고려되지 않고, 보다 객관적 잣대를 통한 채용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국민이 피부로 느끼는 입법 활동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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