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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7-11-16 19:4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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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성경찰서가 ‘도로 위 무법자 견인차량’의 불법행위에 대해 특별단속을 펼치고 있다.


안성경찰서(서장 연명흠)는 견인차량의 신호위반·역주행 등 난폭운전에 대해 오는 12월 31일까지 집중단속을 시행한다.


11월 10일부터 시작된 단속은 50일간 진행되며, 단속 기간 동안 경찰과 지방자치단체 등이 포함된 ‘견인차 불법행위 합동단속 팀’이 투입된다.


중점 단속 대상은 사고 위험성이 높은 역주행, 후진행위, 난폭운전, 불법 구조변경, 안전지대 불법주차, 번호판 가림행위, 경찰·소방서 무전 감청행위, 사고운전자에 대한 협박·공갈 등 모든 불법 사항이다.


이번 단속은 현장에 먼저 도착하기 위해 경쟁적으로 과속·난폭운전은 물론 불법 구조변경까지 일삼는 차량이 시민들에게 불안감을 주고 있다는 판단에서 추진됐다.


경찰은 현장단속 및 캠코더 등을 활용한 사후단속을 병행하고, 부당요금 청구·무단 견인 등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여 행정제재도 이뤄지도록 할 예정이다.



또한, 일부 견인차 운전자들이 사고 운전자의 음주·무면허 등이 확인되면 묵인하는 대가로 금품을 요구하거나 특정 공업사에 입고해 고액의 수수료도 챙기는 것으로 보고 이에 대한 집중단속도 펼칠 계획이다.


안성경찰서(서장 연명흠)는 “집중단속을 통해 견인차량의 난폭운전등 불법행위를 줄이고, 시민들의 불안감을 감소하도록 노력하겠다.”면서 “견인차의 피해를 입은 시민들의 적극 신고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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