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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7-11-08 20:3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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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성시는 2018년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을 11월 7일부터 12월 6일까지 읍·면·동사무소에서 신청·접수를 받는다고 밝혔다


안성시는 2018년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을 11월 7일 부터 12월 6일까지 읍·면·동사무소에서 신청·접수를 받는다고 밝혔다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은 농림축산 부산물의 재활용․자원화를 촉진하고 토양 비옥도 증진 및 토양환경 보전을 통해 지속 가능한 친환경농업을 육성해 환경 친화적인 자연순환 농업을 정착시키고 고품질의 안전한 농산물을 생산하기 위한 사업이다.


신청대상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농지이며 지원대상은 유기질비료(3종, 혼합유박, 혼합유기질, 유기복합비료)와 부숙유기질비료(2종, 가축분퇴비, 퇴비)이며, 지원기준은 1포(20kg)당 국가보조 800원 ~ 1,300원, 지방보조 600원으로 비종에 따라 정액 지원한다


2018년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을 신청하고자 하는 농업인은 구입희망업체, 비종종류, 수량등을 기재한 지원사업신청서를 읍면동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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