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는 2018년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을 11월 7일 부터 12월 6일까지 읍·면·동사무소에서 신청·접수를 받는다고 밝혔다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은 농림축산 부산물의 재활용․자원화를 촉진하고 토양 비옥도 증진 및 토양환경 보전을 통해 지속 가능한 친환경농업을 육성해 환경 친화적인 자연순환 농업을 정착시키고 고품질의 안전한 농산물을 생산하기 위한 사업이다.
신청대상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농지이며 지원대상은 유기질비료(3종, 혼합유박, 혼합유기질, 유기복합비료)와 부숙유기질비료(2종, 가축분퇴비, 퇴비)이며, 지원기준은 1포(20kg)당 국가보조 800원 ~ 1,300원, 지방보조 600원으로 비종에 따라 정액 지원한다
2018년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을 신청하고자 하는 농업인은 구입희망업체, 비종종류, 수량등을 기재한 지원사업신청서를 읍면동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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