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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수 의원, ‘동광 아파트 하자보수 특별점검용역 시가 나서라’ 요구 - 분양전환승인 1,040일째 미분양세대, 공론화 모색
  • 기사등록 2017-10-30 23:59:21
  • 수정 2017-10-31 00: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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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지수 안성시의회 운영위원장


임대아파트 문제와 관련하여 지자체의 권한이 없어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며 손을 놓고 있던 안성시의 행정에 변화의 움직임이 일고 있다.


지난 18일 동광아파트의 하자보수 및 분양전환 관련 질의에 나선 김지수의원의 지적으로 하자보수에 대한 특별점검용역비를 추경에 편성하고, 분양전환 관련 늑장을 부리고 있는 동광주택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태료를 부과하겠다고 입장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지난 18일 안성시의회 제168회 임시회에 시정질의에서 김지수의원은 그간 안성시의 소극적인 행태를 따끔하게 지적하며 인근 화성시, 전주시, 용인시 등의 사례를 들며 임대아파트에 대해 지자체가 나설 수 있는 방법들을 제시하며 안성시의 의지를 물었다.


김지수의원의 조사에 따르면 “전주시의 경우 2014년부터 부영 임대아파트와 임차인 간 지속적인 갈등이 발생하자 2015년 전주시 직원 2명이 상주하여 하자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내년 본예산을 통해 전문용역비를 세워 시가 직접 하자보수 진단을 의뢰, 정확하고 확실하게 진단하여, 체계적인 하자보수 계획을 세우겠다는 방침”이다.


용인시의 경우 입주한 뒤 발생하는 하자로 인한 주민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 준공 전 하자보수 계획서 제출 및 추후 하자보수이행결과점검을 이행하는 등 적극적인 행정을 펼치고 있다. 사전갈등을 예방하고 시민이 용인시 어디에서나 믿고 살 수 있도록 시가 책임을 지겠다는 것이다.


임대아파트의 과도한 임대료 인상에 대하여 22개 지자체가 똘똘 뭉쳐 법개정을 촉구하고, 경찰에 직접 고발을 하는 등 공동대응하고 있는 지자체들까지 뿐만 아니라 “인근 평택, 천안, 화성, 성남, 진천 뿐만 아니라 춘천, 전주, 부산, 그리고 우리시 자매결연 도시인 서귀포시 등을 포함한 22개 지자체가 힘을 모아 임대주택의 과도한 임대료 인상에 대하여 공동대응하고 있다”며, “이등 지자체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직권조사를 요청하고, 불공정 거래행위를 신고, 경찰 및 소비자고발센터에 지자체가 임대사업자를 직접 고발을 하는 등 기업의 이기주의적 행태에 강력대응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론화를 통해 정치권과 여론의 힘을 얻어 진행하고 있다는 것이다.


“화성시의 경우 하자보수 민원에 적극 대응하고자 TF팀을 조직하고, 현장시장실까지 운영하며 하자 부분에 대하여 눈에 보이는 단순하자만의 문제가 아닐 수 있다는 경각심을 갖고 예비비를 통해 2,000만원의 예산을 들여 하자진단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한 사례를 제시하기도 했다.


건설 중인 아파트 뿐만 아니라, 사용승인 후 이미 입주가 완료된 아파트도 대상이며 분양아파트 뿐만 아니라, 임대아파트까지 모든 공동주택에 대해서까지 확대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진행할 계획이며, 착공일지부터 감리일지까지 낱낱이 조사 중에 있어 현장 공사의 모든 과정을 분석하여 문제가 발견될 시 고발도 불사할 것이라며 단단히 대비를 하고 있었다는 김지수의원의 설명이다.


김 의원은 “한 단지당 수천명의 주민이 살고 있는 공동주택에 대해, 건설사의 횡포에 보호받지 못하는 주민에 대하여 시가 나서서 보호해야 한다는 사명감을 갖고 나서는 일”이라며 “각 지자체에서 적극적인 행정으로 주민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는데 반해 우리시의 고통받는 시민들께서는 건설사는 항의 방문한 임차인을 죄인 취급하고, 지자체도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아 호소할 곳이 없다고 말씀하고 계신다”며 시가 의지를 낼 것을 촉구했다.


김지수의원은 “행정적인 것만으로는 답이 나오지 않는다”며 “그러나 시장은 행정가이기 이전에 정치가이다, 시민들의 권익과 복지를 위하여 올바른 표상을 세우고, 행정을 통해 실천할 방법을 모색해나가야 한다”며 “올바른 정치를 위하여 행정을 적극 펼치는 일이 시장의 지금 자리의 역할, 관선이 아니라 민선으로 선출된 이유와 의미“라고 일침을 놓았다.


또한 보충질의에 나선 김지수의원은 집행부가 ‘동광 1차아파트에 한하여 2019년 하반기나 2020년 상반기중에 분양전환을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밝혀온 것에 대해 진전되었다’고 답변한 것에 대해서도 “진전된 상황이라 볼 수 없다”며 반박을 하였다.


“2019년 하반기나 2020년 상반기라는 것은 2~3년 후의 일인데 분양전환승인이 된 지 이미 3년여 기간이 경과하였는데 결국 주민들은 5~6년을 더 기다려야 한다”며, 이런 동광 측의 논리라면 동광 2차는 더 요원한 일이라는 것이다. “내 집 마련의 꿈을 갖고 입주한 주민분 중국 동광의 1년도 아닌 5~6년 시간끌기에 언제까지 버티실 수 있겠는가 반문하였다.


“동광아파트는 임대 후 분양을 목적으로 약속하고 공급한 것이기에 임차인들에게 분양전환권이 있으며, 법에서도 ‘우선분양전환권’으로 보장하고 있고, ‘최소 분양전환기간’으로 보호받고 있는 것”이라며, “동광 측에서는 어떠한 납득할만한 이유도 대지 못하고 있다”며 “오히려 외부적으로 볼 때에는 분양전환을 지연함에 따라 기금 이자를 물어야 하기에 회사 입장에서도 손해이며 이 부분은 동광 측에서도 인정한 부분”이라고 김지수의원은 지적하였다.


“더 이상 지연해서는 안되며, 본 질의에서 요청한대로 임대주택법 제36조에 의거 시정명령과 과태료부과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즉각 시행”할 것과 “또한 동광2차의 경우도 1차와 함께 분양전환에 박차를 가할 수 있도록, 임대주택법 제21조에 따라 동광 측은 주민의 분양전환승인 신청서류 작성에 일체 협조해야 하는 바, 실제건설원가 자료를 주민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시가 적극 나서주시기를 재차 당부”하였다.


김지수의원은 끝으로 “여러 지자체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제도에서 지자체 권한이 없다고 손을 놓고 있는 것이 아니라 시 자체의 의지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주민들의 고통을 풀어드리고, 시 자체를 넘어 제도의 개선을 모색하고 시도해야 한다”면서 “동광에 한번 두드리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민의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끝까지 전방위로 모든 방법을 모색해달라”, “행정적인 관점만으로는 해결할 수가 없다면, 공론화시키고 비슷한 문제를 겪고 있는 지자체와 연대하여 여론과 정치의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하며 임대아파트 임차인 권리 보호 강화를 위한 법 개정에 안성시도 적극 동참할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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