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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회, ‘임대아파트 임차인 권리 보호 강화를 위한 법 개정 촉구 결의문’채택 - ‘임대아파트 주민들 보호에 끝까지 대응해 나갈 것’ 천명
  • 기사등록 2017-10-26 00:00:11
  • 수정 2017-10-28 09: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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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지수 안성시의회 운영위원장


안성시의회(의장 권혁진)는 10월 25일, 제168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임대아파트 임차인 권리 보호 강화를 위한 법 개정 촉구 결의문’을 채택했다.


이날 김지수 안성시의회 운영위원장은 서민들의 생존권이나 다름없는 보금자리를 두고, 단지 기업의 양심과 선처에만 기댈 것이 아니라 법적인 강제사항으로 임차인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임대아파트 임차인 권리 보호 강화를 위한 법 개정 촉구 결의문’을 발표했다.


김 운영위원장은 ‘임대아파트 임차인 권리 보호 강화를 위한 법 개정 촉구 결의문’을 통해 “안성시 제1차 동광아파트는 2014년 분양전환승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의 요구를 무시한 채 3년이 넘도록 분양전환에 응하지 않는 등, 도를 넘는 갑질 횡포에 주민들은 극심한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며, “특히, 하자발생과 부실시공, 임대 및 분양전환으로 인한 고소고발 등 전국적으로 임차인들과 각종 마찰을 빚고 있는 실정”을 지적했다.


이에 “이제는 이러한 기업을 법적으로 제어할 강력한 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며, “서민들의 생존권이나 다름없는 보금자리를 두고, 단지 기업의 양심과 선처에만 기댈 것이 아니라 법적인 강제사항으로 임차인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동광아파트 표시석


김 운영위원장은 “임대사업자, 정부, 국회가 각자의 역할을 충실히 이행하고 지자체에서도 사전검토 및 조정권한이 있어야 하기에 ▶㈜동광종합토건 등 임대사업자는 하자보수를 조속히 해결하고 분양전환으로 고통받고 있는 주민의 요구에 즉각 응할 것 ▶정부와 정치권은 서민 임차인들의 정당한 권리를 보장받고 건설기업의 일방적인 횡포를 차단할 수 있도록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과 ‘공공주택에 관한 특별법’, ‘공동주택관리법’의 조속한 개정에 적극 나서야 한다.”며, “안성시의회는 ㈜동광종합토건의 부당한 분양전환 및 하자보수 문제에 관해 주민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끝까지 대응해 나갈 것”을 약속했다.


이날 안성시의회는 ‘임대아파트 임차인 권리 보호 강화를 위한 법 개정 촉구 결의문’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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