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 기사등록 2017-10-24 18:51:45
기사수정


▲ 10월 24일 농정해양위원회 회의실에서 경기도의회 미래농업연구회의 2017년 의원연구단체 정책연구용역 ‘청탁금지법 시행 후 경기도 한우산업 및 관련 산업에 미치는 영향 분석’을 주제로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경기도의회 미래농업연구회(회장 한이석)는 10월 24일 농정해양위원회 회의실에서 2017년 의원연구단체 정책연구용역 ‘청탁금지법 시행 후 경기도 한우산업 및 관련 산업에 미치는 영향 분석’을 주제로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정책연구용역 최종보고회에서는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경기도 한우 산업 및 전․후방 연관 산업 영향 평가를 통한 전체 피해액(연간 875억 원)을 산정한 결과를 토대로 하여 피해 최소화 대책에 대해서 보고하였다. 또한 타 시·도 유사정책을 조사하고, 소비자(직장인) 설문조사 및 한우 사육 작목반 심층 면접을 통해 송아지 생산기반 육성의 필요성을 언급하고 한우 농가에 필요한 지원책 등에 대해 설명했다.


조창희 의원은 "한우 활성화 산업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 한우농가의 소득증대에 기여하여야 한다"고 말하며 조례 제정의 필요성에 대해 말했다.


박광서 의원은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위축된 농·축산물의 소비촉진 위해 전국적인 공감대 형성하고 법률 개정 건의안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천동현 의원은 "법 시행 이후 한우농가 피해 최소화 대비책에 대한 의견에 적극 공감하며 경기도 차원의 대응방향을 제시 할 수 있도록 보고서 내용에 포함시켜 달라"고 말했다.


미래농업연구회 회장 한이석 의원은 "청탁금지법 시행 후 국내 농·축산업이 큰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에서 경기도의 특성을 고려하여 실질적으로 한우 사육농가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최종 결과물을 제출해달라고"당부했다.


이날 보고회는 한이석(자유한국당, 안성2)회장을 비롯하여 원대식(자유한국당, 양주1)·박윤영(더불어민주당, 화성1)·천동현(자유한국당, 안성1)·조창희(자유한국당, 용인2)·박광서(자유한국당, 광주1) 의원 등이 참석했다.

한편, 이번 정책연구용역 결과에 따라 '경기도 한우 송아지 생산기반 육성에 관한 조례' 제정안 마련과 경기도 및 시·군 지원 정책 수립 시 참고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www.wrtimes.co.kr/news/view.php?idx=6257
기자프로필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2024 안성시청소년어울림마당 들머리
2024 안성시청소년종합예술제
저소득층 무상교통시행
칠장사 산사음악
문화로 살기좋은 문화도시 안성
한경국립대학교
산책길
공도독서실
임웅재 한영
설경철 주산 암산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