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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의회 민주당 의원 168회 임시회 전원불참 선언...'파행' 예고 - 추경관련 위법, 편법, 졸속, 무원칙 행정절차 등 이유 밝혀
  • 기사등록 2017-10-18 06:42:57
  • 수정 2017-10-18 07: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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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8회 임시회를 하루 앞둔 17일 안성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위법, 편법, 졸속, 무원칙 행정절차 등을 이유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좌측부터 이기영, 신원주, 황진택의원)



제168회 임시회를 하루 앞둔 17일 안성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위법, 편법, 졸속, 무원칙 행정절차 등을 이유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회기에 전원 불참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신원주안성시의회 부의장을 필두로, 황진택, 이기영 의원 등은 기자회견을 통해 “안성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시의원들은 이 자리를 통해 자유한국당 소속 안성시장과 안성시의회 의장 등이 함께 만들어낸 위법, 편법, 졸속, 무원칙 행정에 동참할 수 없다.”며, 파행을 예고했다.


안성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추경예산안 의결은 11월 2일임에도 불구하고 총 31여억 원 예산이 사용되는 45개 사업들이 이미 10월 중 사업 완료 및 실시설계 계획, 교부금 교부 등을 수립한 사업내역으로 시의회에 제출되며 비정상적인 행정의 단면을 드러냈다.”며 분개했다.


이어 그들은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뤄진 선심성 졸속 예산편성은 누구의 지시로 어떠한 절차를 거쳐 계획됐는지 당 차원에서 모든 역량을 동원해 밝히겠다.”고 선언했다.


한편 추경예산안 심의를 진행할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제168회 임시회에 불참을 선언하며 파행이 예고돼 귀추가 주목된다. 다음은 이날 발표된 기자회견문 전문이다.



기자회견문



안녕하십니까 ? 더불어민주당 소속

안성시의회 부의장 신원주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안성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시의원들이

함께 분석하고, 한 마음으로 결의한 내용을

시민에게 알리기 위한 기자회견을 시작하겠습니다.


안성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시의원들은

이 자리를 통해 자유한국당 소속 안성시장과

안성시의회 의장 등이 함께 만들어낸 위법, 편법,

졸속, 무원칙 행정과 의정활동에 동참할 수 없음을

명백히 밝히는 바입니다.


위법으로 얼룩진 2017년 2회 추경예산안이 심사되는 제168회 임시회 일정에 안성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시의원 전원이 불참할 것을 선언합니다.

내년 지방선거를 대비한 시민혈세로 이뤄지는

선심성 졸속 예산편성에 동참하지 않을 것을

이 자리에서 밝힙니다.


또한 오늘 밝히는 위법·무원칙 행정이

누구의 지시로, 어떠한 절차를 거쳐 이뤄졌는지

안성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차원에서

모든 역량을 동원해 밝힐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하 세부적인 설명은 안성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인 황진택 의원이 진행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안성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황진택 의원입니다.


그럼 안성시가 안성시의회에 제출한 2회 추경 예산안지방재정법을 위반한 위법 사업안부터 설명하겠습니다. 질의응답은 설명 후 충분한 시간을 활여해 진행하도록 할 예정이오니 양해 부탁드립니다.


별첨1을 봐주시길 바랍니다.

이 자료는 민간보조사업 중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 절차를 위반한 사례입니다.

지방재정법은 지방보조사업의 예산 편성시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안성시는 이 법조항을 위반했습니다.

명백한 위법입니다.


전액 자체재원이 투입되는 보조사업은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심의를 받아야 함에도 이를 위반 했습니다. 자료 중 붉은 색으로 명시된 사업이 해당 위반 사례입니다.

사전절차 불이행 위법 예산안을 시의회에 제출한 것입니다.


또한, 행정안전부가 9월 25일 발표한 예규인 지방보조금관리기준에는 국도비 내시사업의 경우 심의위원회 개최가 아닌 서면심의로 대체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나 안성시는 행정안전부가 행정편의를 위해 개정한 완화규정마저 지키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푸른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관련 사업입니다.


위법 여부는 관련 자료를 토대로 행정안전부와 경기도 등의 해석이 나오는대로 시민분들게 알릴 방침입니다. 보조금 사업대상 선정 공모절차도 이행여부를 면밀히 분석해 알리겠습니다.


행정안전부 예규에 정확히 명시된 사항을

안성시가 모르고 자행한 위법이라고는 생각되지 않습니다.

2회 추경에 관련 보조사업 예산을 어떻게든 편성하기 위해 황은성 시장을 비롯한 상급자의 지시 또는 묵인 하에 자행된 위법이라는 의혹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안성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이에 대한 진상규명을 모든 역량을 동원해 진행할 방침입니다.


다음은 지방재정법상 투자심사 절차 위반이 의심되는 사례입니다.

‘의심’이라 한 것은 짧은 분석 기간으로 아직 경기도 투자심사 실무부서의 위반 확정을 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별첨2를 봐주시길 바랍니다.

안성시는 지난 9월 제20주년안성시승격기념 시민체육대회를 추진했습니다.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에 의하면 3억원 이상 30억원 미만의 지방자치단체 행사는 경기도의 투자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또한 1억원 이상 3억원 미만 행사는 자제투자심사를 진행해야 합니다.

안성시는 올해 본예산에 시민체육대회 예산으로 8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예산만 놓고 보면 경기도 투자심사는 물론 안성시 자체투자심사 대상도 아닙니다.


그러나 분석 결과, 올해 시민체육대회 실제 예산은 3억8천만원이었습니다. 8천만원을 제외한 3억원은 읍·면·동 체육회 지원이라는 명목하에 별도 사업으로 쪼개져있었습니다.


하나의 사업예산을 경기도 투자심사를 피하기 위해 행사시행 예산과 읍·면·동 체육회 지원 예산으로 쪼개 시민과 시의회를 속인 것입니다.


이에 대해 경기도 투자심사 실무관계자에게 문의한 결과, “경기도 투자심사 기준인 3억원 이상은 별도 사업계획과 무관하게 내용상 동일 사업에 쓰이는 예산 총액을 말한다”고 하였습니다.


안성시는 3억8천 모두 올해 시민체육대회에 쓰인 것은 맞으나, 예산을 별도 사업으로 편성해 경기도 투자심사 대상이 아니라는 앞뒤가 안 맞는 답변을 내놓았습니다.


스스로 경기도 투자심사를 피하기 위해 쪼개기 예산편성을 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안성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확보한 관련 자료를 토대로 투자심사 대상인지 여부를 경기도 실무부서에 명확히 확인한 후 보도자료 등을 통해 언론과 시민께 알릴 방침입니다.


이어서 2회 추경이 얼마나 졸속, 무원칙적으로 편성됐는지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별첨3을 봐주시길 바랍니다.


별첨3은 2회 추경과 관련하여 시의회와 안성시가 주고받은 질의답변 내용입니다.

당초 2회 추경안 심사일정은 9월 1일부터 9월 11일로 계획돼 있었습니다.

그러나 안성시는 돌연 2회 추경을 추진하지 않겠다고 시의회에 정식 공문 없이 구두로 통보했습니다.


이에 시의회는 2회 추경 미편성 사유를 9월 4일 안성시에 질의했습니다.

9월 6일 안성시는 ‘국·도·비 내시 변경 사항은 예산의 성립전사용이 가능하고 추경편성사유가 발생하지 않음’이라는 답변을 보내왔습니다.


그러나 9월 7일 기존 입장을 번복하고 다음 회기에 2회 추경을 진행하겠다고 결정합니다. 단 하루 만에 없었던 추경편성 사유가 발생했다는 비정상 논리를 내놓은 것입니다.


시의회는 기존 입장을 번복하고 2회 추경을 추진하게 배경에 대해 9월 21일 안성시에 재 질의했습니다.

9월 22일 안성시가 보내온 번복 사유는 ▲9월 6일 타결된 무기계약직 노조와의 임금 협상으로 인한 부족분 편성 필요 ▲9월 12일 의결한 경기도 추경예산에 따른 내시변경 반영 등이었습니다.

이는 시민과 시의회를 우롱하는 행태입니다.


왜냐하면 협상 타결에 따른 부족분은 마무리 추경에 편성해 소급적용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경기도 추경예산 의결에 따른 내시변경 반영 해명은 9월 6일 2회 추경 미편성 사유로 안성시가 내놓은 ‘내시변경 사항은 성립전사용하면 된다’는 답변을 스스로 부정하는 것입니다. 또한 예산편성 원칙에도 맞지 않는 것입니다.


별첨3의 표는 2017년 본예산과 2017년 1회 추경에 대한 안성시와 경기도 일정을 비교한 것입니다.

모두 겹치거나 경기도가 조금 더 늦습니다. 안성시 해명대로 경기도 예산편성 완료가 예산 편성 시기 변경의 이유라면 기초지자체는 12월 31일 회기연도 만료일까지 내년도 본예산을 수립할 수 없다는 말이 됩니다.


비논리적이고 비겁한 변명을 내놓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지 않기로 한 2회 추경 입장을 갑자기 번복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9월 7일 황은성 시장과 권혁진 시의장이 만남을 가졌습니다.


이 자리에서 두 자유한국당 정치인은 2회 추경 진행을 갑자기 합의합니다.

이 만남 전까지 권혁진 의장이 추경일정 관련하여 동료 시의원과 논의를 가진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즉, 2회 추경 변경은 밀실에서 만난 두 자유한국당 정치인의 의해 이뤄진 것입니다.


만남 자리에서 예산 실무공직자가 2회 추경 불가 입장을 밝혔지만 묵살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변경된 2회 추경 일정에 의하면 추경안 본회의 의결은 11월 2일 이뤄집니다.


2회 추경에 담긴 사업은 공표 절차가 이뤄진 11월 5일경부터나 추진이 가능합니다.

11월 23일부터 시작되는 마무리 추경은 그동안의 관례상 7일 정도 후인 11월 30에는 완료됩니다.

25일을 기다리지 못할 만큼 시급한 사업은 집행부가 편성한 2회 추경예산안 어디에서도 찾아 볼 수 없습니다.


2회 추경 예산안이 얼마나 졸속으로 꾸며졌는지에 대한 다른 사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별첨4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표에 있는 사업들은 2회 추경안에 담긴 신규 사업 중 추경안이 의결되는 11월 2일 이전에 사업 추진을 시작하겠다고 안성시가 시의회에 제출한 사업들입니다.


각 사업예산이 원안 또는 수정 통과, 전액 삭감 등의 변동이 생길 수 있음에도 의결 전인 10월에 실시설계를 시작하고, 교부금을 교부하고, 공사를 착공하고, 집행을 의뢰하고, 물품을 구입하겠다고 버젓이 사업계획을 세워 시의회에 제출했습니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다음에 보실 사례는 더 심각합니다.

별첨5를 봐주시길 바랍니다.


여기 제시된 사업은 추진 시작 시점이 내년임에도 올 2회 추경안에 담긴 신규사업들입니다.

해당 사업 추진 시점은 2018년 1월, 3월, 6월 등으로 명시돼 있습니다. 본예산에 담아야 될 사업 예산을 2회 추경안에 편성한 것입니다.


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안성시는 적게는 7억7천에서 많게는 56억원의 이르는 총 사업비 중 극히 일부만을 2회 추경에 담았습니다. 실효성 없는 전형적인 생색내기용 예산임을 반증하는 것입니다.


또한 수억에서 수십억에 달하는 사업비를 본예산이 아닌 추경에 신규 편성한다는 것은 예산 편성 원칙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것입니다.


더욱이 이해할 수 없는 것은 2회 추경 관련 논란이 진행되고 있는 기간에 예산관련 책임자인 안성시장, 정책기획담당관, 예산팀장이 외유를 떠났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위법, 편법, 졸속, 무원칙 추경안을 시의회에 던져주고 연수를 명목으로 10월 9일부터 17일까지 시민혈세로 7박 9일간 유럽여행을 갔습니다.


시민혈세를 위법 편성한 이들이 오늘 돌아옵니다. 황은성 시장은 내일 본회의 전 시의회를 방문하여 시의원에게 추경관련 사과를 한다고 합니다.

공식 사과는 아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과의 대상도 틀렸습니다.

위법, 편법, 졸속, 무원칙 추경안 편성 및 심사 일정을 정치적 목적을 위해 원칙 없이 변경한 이들이 사과해야 할 대상은 시의회가 아닌 시민분들입니다.


사과의 대상도 방법도 이번 추경안 만큼이나 맞지 않습니다.

시민에 대한 공식 사과를 황은성 시장을 비롯하여 이번 위법, 편법, 졸속, 무원칙 추경안 편성 및 심사에 관여한 자유한국당 정치인들에게 요구하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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