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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7-10-01 13:59:37
  • 수정 2017-10-01 14:3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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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수 ‘크리스탈’에서 비소가 초과 검출돼 제조사인 제이원이 영업정지 1개월 행정처분을 받았다.


생수 ‘크리스탈’에서 비소가 초과 검출돼 제조사인 제이원이 영업정지 1개월 행정처분을 받았다.


경기도는 제이원에 다음달 20일까지 먹는샘물 크리스탈을 전량 회수‧폐기 조치하도록 했다고 지난달 30일 밝혔다. 제이원은 지난달 4일 이후 제품생산을 중단한 상태다. 그러나 4일 생산된 제품은 모두 4만2240병으로, 보관 중 바로 폐기한 9600병을 제외하고 3만2640병은 시중에 유통됐다.



앞서 환경부 조사에 따르면 가평군 조종면에 있는 제이원이 지난달 4일 생산한 크리스탈 2ℓ짜리 제품에서 비소가 기준치를 넘은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제품에선 비소가 리터당 0.02㎎ 검출돼 먹는샘물 제품수(물리·화학적으로 처리된 물) 수질 기준(0.01㎎)을 초과했다.


도는 7월27일부터 9월4일까지 생산된 크리스탈 2ℓ짜리 먹는샘물에 대한 반품을 소비자들에게 당부했다.


도수자원본부는 “최근 자체 실시한 먹는샘물 조사결과에 따라 크리스탈 외에 부적합 판정을 받은 ‘그린라이프’에 대해서도 경고 및 개선조치 명령을 했다”며 “추후 먹는샘물에 대한 안정성 강화를 위해 정기점검을 매년 2회에서 4회로 확대하고, 수시점검도 할 방침이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도는 제조사인 (주)제이원에 10월 20일까지 해당 제품을 전량 회수· 폐기 조치하도록 했으며, 10월 13일까지 행정처분 사전통지에 대한 제조사 의견을 수렴해 최종 행정처분 결정을 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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