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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7-09-27 14:1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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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과(튀밥) 제조업소, 중국산 쌀을 국내산으로 거짓표시(화면 중앙 포대) <사진=경기도제공>


중국산 쌀로 한과를 만들면서 국산으로 원산지를 속이거나, 유통기한이 지난 두부·묵 등을 판매 목적으로 보관한 식품 제조·판매업자들이 경기도 단속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21~25일 추석명절 성수식품 제조·가공·판매업소와 중·대형마트 등 도내 574개 업체를 대상으로 집중 단속을 실시한 결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85개 업소를 적발했다고 27일 밝혔다.


위반내용 85건은 △유통기한 경과 원재료 사용 7개소 △원산지 거짓표시 4개소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40개소 △미 표시 축산물 보관 등 기타 위반 34개소 등이다.


도는 이들 위반업체에 대해 모두 형사입건한다는 방침이다. 주요 위반사례를 보면 안양시 소재 A식품제조업소는 중국산 쌀로 강정을 제조하면서도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표시하다 적발됐다.


또 부천시 소재 B마트는 유통기한이 지난 식혜가루·청포묵가루·북어 등을, 용인시 소재 C축산물유통업소는 유통기한이 지난 돼지고기를, 광명시 소재 D정육점은 아무런 표시가 없는 축산물을 판매 목적으로 냉동고에 보관하다 단속에 적발됐다.


유통기한 경과 및 미 표시 원재료 보관 행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유통기한 변조 행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 원산지 거짓표시 행위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행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이하의 벌금에 해당된다.


경기도 특사경은 특히 이번 단속에서 사과·배·고사리 등 제수식품 137건에 대한 안전성 검사를 중점적으로 실시한 결과 일부 참기름 4건이 기준규격을 초과해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이번 단속은 남경필 지사가 최근 주간정책회의에서 “살충제계란 사태 등 먹거리에 대한 도민들의 불안감이 크다. 안전한 먹거리 정착을 위해 경기도가 앞장서야 한다”며, 식품안전 단속의 중요성을 강조함에 따라 실시됐다.


김종구 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현재 고사리 등 일부 식품에 대한 원산지 검사가 진행 중이어서 결과에 따라 위반업체가 더 늘어날 수도 있다”며 “안전한 먹거리 확보를 위해 공급업체까지 추적 수사해 엄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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