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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7-09-07 23: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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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성시의회 권혁진 의장


안성시의회(의장 권혁진)는 9월 7일부터 1일까지 5일간의 일정으로 ‘제167회 안성시의회 임시회’를 개회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의원발의 안건 ▶안성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안정열·신원주 의원 ▶안성시 행정심판 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기영.신원주 의원) ▶안성시 용역과제 관리 및 심의 조례안(황진택.신원주 의원) ▶안성시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 피해저감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영찬·신원주·조성숙·권혁진 의원) ▶안성시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안정열·권혁진 의원) ▶안성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안(황진택·신원주 의원) 등을 포함한 일반안건 및 조례안 45건을 심의한다.


안성시의회 권혁진 의장은 개회사에서 “집행부 중요일정을 최대한 반영해서 전년도 12월에 연간회기를 지정함에도 조례 제․개정을 요구하고 집행해야 할 부서장들의 자리가 많이 비어 안타깝다.”며, “우리조직이 질서를 유지하고 함께 행복할 수 있는 필수조건은 예의와 존중이라고 생각한다.”고 유감을 표현했다.


또한 권 의장은 “살충제 계란파동이 온 국민에게 충격을 주더니 최근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정세와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실험 이후, 북·미간에 첨예한 대립과 날선 공방으로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평화만이 유일한 선택”이라며, “5일간의 일정으로 개회되는 제167회 임시회에서는, 46건의 조례안과 일반안건을 심사 하게 되어,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시민의 뜻이 충분히 반영되었는지 시민생활에 불편을 주는 잘못된 법규나 부당한 제도는 없는지 꼼꼼히 살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제167회 안성시의회 임시회는 7일 오전 10시에 제1차 본회의 후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 된 조례안 등 기타 안건을 최종 의결하며, 11일 의사일정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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