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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7-09-05 19:2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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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보라 의원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제322회 임시회를 통하여 보건복지 분야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 4조 5,918억원을 심의했다.


김보라 의원은 ‘저소득층 기업연계 창업지원’사업과 관련 대기업이 운영하는 편의점 사업에 대한 창업지원에 대하여 신중한 검토와 추진을, ‘대한노인회 경기도연합회 지원’사업에 대하여는 당해 연도 예산 집행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지적하며 구체적이고 합리적인 사업계획을 당부했으며,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와 노인주거·재가노인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 감액 건 관련 예산수립 시와 집행 시 기준이 변경되어 많은 금액을 감액한데 대하여 향후 명확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체계적인 사업계획 수립 및 예산편성을 강조했다.


김보라 의원이 5분 발언에서 제기한 경기도의료원 퇴직급여충당금을 비롯한 장기부채 해결을 위한 ‘경기도의료원 경영개선 지원을 위한 출연금’ 동의안도 함께 의결했다.


김보라 의원은 “출연금의 구체적인 액수, 사용처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여 내년 본예산에 편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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