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천동현, 식품접객영업자의 지하수 수질검사 수수료, 50% 감액 근거 마련 -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상임위 통과
  • 기사등록 2017-09-04 16:08:27
기사수정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소속 천동현 의원이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하고 있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소속 천동현(자유한국당, 안성1)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 1일 소관 상임위인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하여 본회의 심사를 앞두고 있다.


천동현 의원 자료에 따르면, 경기도내 상수도 시설이 미비한 지역에서 수질검사를 받아야 하는 식품접객영업자의 경우 지하수 수질검사 수수료는 경제적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상수도 미보급 지역의 식품접객영업자가 지하수의 수질검사를 신청하는 경우 수수료를 감액하도록 하였다.


이 개정안이 12일 경기도의회 본회의를 통과되면, 도내 상수도 미보급 지역에서 부가가치세납부 면제기준에 해당되는 식품접객영업자 등이 정기 지하수 수질검사를 의뢰하는 경우 수수료의 50% 감액된다.


천 의원은 "상수도가 보급되지 않은 면 단위 지역에서 식당 등을 운영할 경우 지하수 수질검사 비용은 큰 부담으로 작용했다" 고 지적하며, "조례 시행을 통해 농촌지역 영업자의 비용부담을 절감하고 주민생활환경을 개선하는 효과가 있을 것" 이라고 밝혔다.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www.wrtimes.co.kr/news/view.php?idx=5944
기자프로필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안성불교 사암연합회, 부처님 오신 날…
문화로 살기좋은 문화도시 안성
한경국립대학교
산책길
공도독서실
임웅재 한영
설경철 주산 암산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