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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하수도 BTO 관련 공방전 가열 - 김지수 시의원 - 8월 13일자 안성시의 보도자료 중 정정 및 추가적으로 설명…
  • 기사등록 2015-08-17 06: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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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의회 김지수의원은 15일 안성시 사용량별·년도별 하수요금 인상과 관련하여 8월 13일자 안성시의 보도자료 중 정정 및 추가적으로 설명되어야 할 부분이 있다며 추가보도자료를 본지에 보내왔다.


이에, 첨예한 내용들로 공방전이 이어질 수 있으므로 본지는 가감없이 그 내용들을 다음과 같이 알린다



1. 안성시 사용량별·년도별 하수요금 인상과 관련하여 8월 13일자 안성시의 보도자료 중 정정 및 추가적으로 설명되어야 할 부분이 있어 추가자료를 보냅니다.


<안성시 8월 13일자 보도자료 중>

안성시가 2004년 7월, 어떻게 하수도시설 민간투자사업 추진했는가~

<중략> 그 결과 안성시는 2015년에 220원이던 하수사용료를 610원으로 불가피하게 인상할 수 밖에 없었으나, 공익소송단 전단지상 ‘하수도요금이 가정용 20톤 기준 2만원에서 2018년 9만원’이라고 적시된 내용은 다소 오해가 있어 보인다.

시에서 밝힌 바에 따르면 ‘동일기준 2015년 12,200원에서 2018년 20,800원’으로 인상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 안성시 보도자료에는 하수요금단가 인상의 기준시점(2014년)와 사용예의 기준시점(2015년)을 다르게 두었으며, 전체적인 인상폭을 기술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수요금 단가 인상은 2014년에서 2015년의 인상분만 기술하고 있어 (“2015년에 220원이던 하수사용료를 610원으로 인상”) 2018년까지의 인상이 나타나 있지 않으며,


직접적인 사용예의 제시(“시에서 밝힌 바에 따르면 ‘동일기준 2015년 12,200원에서 2018년 20,800원’으로 인상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에서 2014년에서 2015년의 인상분을 누락되어 있습니다.



☞ 공익소송단에서 2014년에서 2018년까지의 인상률 및 납부요금의 사례입니다.

가정용을 기준으로 사용량별· 년도별 하수요금 인상단가 및 인상률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인상률을 그대로 적용하였으며, 원단위 절사할 경우 조금의 변동은 있습니다.)

가정용 20톤 기준으로 379%인상, 30톤 기준으로 380%인상, 31톤 이상 사용할 경우 382%가 인상되는 것입니다.

220원이던 하수사용료는 2015년 610원으로, 2018년 1,054원(원단위 절사할 경우 조금의 변동은 있습니다.)으로 인상되는 것입니다.


☞ 위의 인상단가에 맞춰 사용량을 적용시킬 경우 납부요금은 표와 같이 인상됩니다.

월 20톤을 사용하는 가정의 경우 4,400원 내던 하수요금이 2015년 12,200원으로, 2018년 21,080원(원단위 절사할 경우 조금의 변동은 있습니다.) 으로 인상되는 것이며,

월 30톤을 사용하는 가정은 8,100원 내던 하수요금이 2018년 38,880원으로 인상되는 것이며,

월 60톤을 사용하던 가정은 19,800원 내던 하수요금이 2018년 95,400원으로 인상되는 것입니다. 즉, 2만원을 내오던 가정은 2018년에는 9만원이 넘게 됩니다.


<공익소송단 전단지 중>

안성시가 BTO, BTL 민간사업자에게 운영비 및 임대료로 갚아야할 금액은 총 3,720억원입니다.

2014년부터 2034년까지 매년 186억원 가량을 20년간 갚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는 하수요금 등 시민의 세금에서 나가는 돈입니다.

그리고 민간사업자에게 상환이 시작된 작년, 안성시는 전국 최고수준 인상률로 하수요금을 올렸습니다. 2만원을 내오던 가정은 2018년에는 9만원이 넘게 됩니다.

2. 의회 공개에 대해서도 작년 12월부터 계속적으로 본의원이 의회 공개거부는 지방자치법에 위법함을 주장하고, 동시에 협약 중 공개대상 관계기관으로 인정해줄 것을 요청했으나 이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다가, 7월 3일 제5차 하수발전협의회에 들어가 행자부의 질의회신내용을 근거로 정보공개법상 비공개대상을 이유로 의회의 서류제출요구를 거부하는 것은 위법함을 따져 회의석상에서 BTO, BTL 사업자로부터 입장변화를 끌어내었습니다.


그 당시에도 본 의원은 “시의회 뿐만 아니라 시민에게까지 공개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하는 바, 이에 대해 행정소송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3. 정보공개소송을 통해 공익소송단이 기대하는 것은 크게 2가지입니다.

시가 시민에게 민자사업자와의 협약을 공개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명확한 근거를 만들어 ① 시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시민들이 함께 세부내용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하고, ② 더 나아가 전국의 하수민자사업들의 정보 또한 공개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자는 것입니다. 타 지자체와 비교·분석을 통해 우리시 협약의 문제점을 명확히 파악할 수 있고, 그 속에 과다·부당한 이익구조를 개선하여 하수사용료 단가를 낮출 수 있도록 하는 계기를 마련하자는 것입니다.


시가 현재 민간사업자와의 협약 중 “비밀유지조항”에 의해 공개할 수 없는 입장이나, 정보공개법 관련 판례에 따르면, ‘법인 등의 경영·영업상 비밀’일지라도 비공개 여부는 공개를 거부할 만한 정당한 이익이 있는지 공익 등을 고려하여 엄격하게 판단해야 하며, 영업상 비밀이라도 공익적 성격의 정보이므로 공개할 것을 판결한 사례도 있습니다.


이에 법정 판결을 통해 명백히 가려야할 것이며, 만일 ‘정보공개의 대상’으로 판결이 날 경우 이는 안성시와 안성시민 모두의 재정 및 요금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도록 작용할 것이며, 안성 뿐만 아니라 전국의 민자사업이 변화하는 계기가 마련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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