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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7-08-21 18:3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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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위원 1인 이상 참여

◈투명한 징계 및 항고 심사 이루어지도록



▲ 사진은 국회에서 열린 정경두 합창의장후보자 인사청문회에 참석한 김학용 국회의원


군 서열 3위 이상인 장성도 징계를 가능하게 하는 법이 추진된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김학용 의원(자유한국당, 경기 안성)은 21일 장성급 장교의 경우 징계위원회에 민간 위원 1인 이상을 참여할 수 있게 하여 선임인 장교가 적은장성급 장교라 하더라도 징계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는 이른바 ‘박찬주 징계법’을 발의했다. 


현행 「군인사법」은 군인에 대한 징계를 할 때에 징계처분 등의 심의 대상자보다 선임인 장교·준사관 또는 부사관 중에서 3명 이상으로 징계위원회를 구성하되, 장교가 1명 이상 포함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육군 사령관(대장)에 대한 국방부 내부 징계위가 열리지 않은 것처럼, 대장과 같은 최고위급 장성의 징계에 대하여는 선임인 장교가 3명이 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 징계를 논의조차 할 수 없게 된다는 문제점이 생기게 된다. 


이에 김학용 의원은 장성급 장교의 경우에 한하여 징계위원회에 민간 위원 1인 이상이 참여할 수 있게 하여 선임인 장교가 적은 장성급 장교라 하더라도 징계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게 하고, 항고심사위원회에도 장성급 장교가 항고하는 경우 민간위원이 참여하게 함으로써 투명한 징계 및 항고 심사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개정안을 마련했다. 


김학용 의원은 “징계위 내에 민간위원과 군인을 적절히 섞음으로서 군의 특수성을 감안하면서도 민간참여의 투명성 또한 제고시키고자 했다”며, “또 이미 타법에 법체계가 있는 검사징계법을 준용하고, 항고심사위의 경우에도 민간위원과 군인이 모두 징계위원으로 참석토록 했다는 점에서 징계위 체계의 통일성 측면도 염두에 둔만큼 금번 정기국회에서 본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끝까지 챙겨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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