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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수당 신청자도 장애등급 심사 받아야 한다. - 9일 이후 장애수당을 신청한 경증 장애인의 장애등급 심사 실시
  • 기사등록 2017-08-18 21:3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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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년 8월 9일 이후 장애수당을 신청한 경증 장애인의 장애등급 심사를 실시한다.

안성시는 만18세 이상의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3~6급 등록 장애인에게 매월 장애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장애수당은 중증 장애인에게 지급하는 장애인연금과 달리 신청 후 자산조사 결과가 선정기준 이하일 경우 별도의 장애등급 재심사 없이 지급하였으나 ′17.2.8일 「장애인복지법」이 일부 개정되어 ′17.8.9일 이후 장애수당을 신청하는 경증 장애인도 장애등급 심사를 받아야 한다.


단, ▴′07.4.1일 이후 국민연금공단에서 장애등급 심사를 받아 현재의 장애등급을 받은자 ▴신청일이 속한 월 당시 만65세 이상인자 ▴′17.8.8일 이전부터 현재까지 장애수당을 받고 있는자로서 ′17.8.9일 이후 소득계층간 변동 후 장애수당을 신청한 자는 장애등급 재심사에서 면제된다. 

 

한편, 장애수당은 장애인복지법 제32조 규정에 의거 등록한 만18세이상 3~6급 경증 장애인으로 가구원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일 경우 장애등급 재심사를 거쳐 최종 장애수당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다.


장애수당 신청은 신청자의 신분증(대리신청일 경우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통장 등을 구비하여 장애인의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면 된다.


안성시는 장애등급 심사가 장애수당을 신청한 경증 장애인에게 확대․도입된 만큼장애수당 신청의 변경된 절차에 대하여 사전 안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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