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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7-08-07 21: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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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지역 개인과외 교습 시간이 오전 5시~오후 10시로 제한된다.


경기지역 개인과외 교습 시간이 오전 5시~오후 10시로 제한된다.


경기도교육청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와 '시행규칙'을 개정·공포했다고 7일 밝혔다.


교육청은 1개월간의 계도 및 홍보기간을 거친 후인 9월7일 개정 규칙을 시행한다. 개인과외도 학원·교습소와 동일하게 교습시간에 제한을 두기로 한 것으로,  이때부터는 오전 5~오후 10시를 제외한 시간에 개인과외를 해서는 안 된다.


이를 위반할 때는 1차 시정 명령, 2차 7일간 교습 정지, 3차 중지 등의 행정 처분이 내려진다. 특히 교습 과정에 아동학대 행위가 확인될 경우에는 1회 적발만으로 등록이 말소된다.


이와 함께 개인과외 교습자가 자신의 집에서 학생들을 가르칠 경우 외부에 이를 알리는 표지를 부착해야하고, 교습비와 환불 관련 사항 등을 학습자가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해야 한다.


경기도교육청 김명희 평생교육과장은 “이번 조례와 시행규칙 개정으로 교습소·개인과외교습자 운영의 건전성을확보하고, 사교육 안정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 조례는 학원법 개정(2016년 5월29) 및 시행(2016년 11월30일)에 근거한 것으로 명상욱 경기도의원이 대표 발의했으며 지난달 열린 경기도의회 제321회 임시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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