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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위반 두부 생산업체 17곳 적발 -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 도내 두부 생산업체 일제 점검
  • 기사등록 2015-08-13 09:5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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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은 도내 두부 생산업체 108개소를 대상으로 단속을 실시한 결과, 식품 제조·가공에 부적합한 지하수를 이용해 두부를 만들어 유통시키고 두부 제품의 유통기한을 허위 표시하는 등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17개 업체를 적발했다.


▲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은 식품 제조·가공에 부적합한 지하수를 이용해 두부를 만들어 유통시키고 두부 제품의 유통기한을 허위 표시하는 등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17개 업체를 적발했다


특별사법경찰단은 이 중 15개 업체를 검찰에 송치하고 2개 업체는 과태료 처분키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적발된 업체 중, 수원시 소재 A업체 등 7개 업체는 두부 생산에 사용한 지하수가 일반세균 등에 오염된 사실이 확인돼 시설을 개선토록 했고, 특히 동두천시 소재 B업체의 경우 두부 제품에서 대장균군이 기준 10/g임에도 무려 기준치의 260배인 2600/g이 검출된 업체는 자진 폐쇄토록 조치했다.

용인시 소재 C업체 등 2개 업체는 유통기한을 허위로 표시했으며, 그밖에 식품의 위생적 취급기준 등 준수사항을 위반한 7개 업체가 적발됐다.


이번에 적발된 17개 업체를 제외하고는 제조공정, 정기 수질 검사 등 두부생산이 적정하게 관리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특별사법경찰단은 지하수를 두부 생산공정에 사용한 업체는 정기적으로 수질검사를 실시토록 하고, 대장균군 등이 기준이상 검출된 부적합한 지하수 사용을 금지해 생산시설을 개선토록 했으며, 상수도 등 먹는물 수질기준에 적합한 물을 사용하도록 시정 조치했다.


또한 위반업체를 해당 시·군 등 관할기관에 통보해 행정처분 및 지속적으로 관리 감독을 강화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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