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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5-08-13 08:46:40
  • 수정 2015-08-13 09:3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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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경찰서는 12일 돈을 주지 않는다며 80대 노모를 흉기로 내리친 A씨(53) 아들을 존속상해 혐의로 구속했다.


A씨는 지난달 31일 안성시 자신의 집 마당에서 노모 B씨가 양봉 자재비 100만원을 주지 않는다며 양철 쓰례받기를 머리에 던지고 된장이 담겨있는 높이 50cm의 항아리로 머리를 내리쳐 턱 골절 등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힌 혐의다.


경찰조사 결과 A씨는 양봉자재비 200만원 중 노모가 1차로 100만원을 줬으나 100만원이 모자란다는 이유로 술을 마신 채 이 같은 일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반성의 기미가 전혀 없고 평소에도 노모에게 폭언과 욕설을 하는 등 죄질이 불량했다.” 며 “노모가 처벌을 요구해 구속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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