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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시간당 최저임금 7530원, 월급 157만3770원 결정 - 사용자측 '반발', 노동계 '아쉬움' 표현
  • 기사등록 2017-07-16 14:20:03
  • 수정 2017-07-18 09:5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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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5일 최저임금위원회는 2018년 최저임금을 시간당 7,530원으로 올해보다 16.4%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11년 만에 두 자릿수 인상률이자, 17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2018년 최저임금이 시간당 7530원으로 2016년 6470원 대비 16.4% 인상됐다. 월급(월 209시간 기준)으로 환산하면 157만3770원이다.


당초 노동계는 2017년 최저임금 대비 54.6% 인상한 1만원, 사용자 측은 2.4% 오른 6625원을 제시했으나 공익위원들의 중재로 수정안을 내놨다.양측은 거듭 수정안을 제시하며 격차를 줄여 노동자 측의 7530원, 사용자 측의 7300원 최종안에 대한 표결을 거쳤다.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 15명 중 12명이 근로자 측 안으로 쏠려 2018년도 시간당 최저임금은 7530원으로 확정됐다.


2018년 시간당 최저임금은 월급으로 환산할 시 157만3770원에 달한다. 올해 시간당 최저임금 6470원, 월급 135만2230원에 비해 22만1540원 인상됐다. 최저임금의 영향을 받는 근로자는 전체 근로자의 23.6%로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 기준 462만 명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한국경영자총연합회(경총)는 소상공인과 영세중소기업의 절박한 외침을 외면한 채 내년 최저임금이 역대 최고치를 경신하는 등 우려를 표한 반면 노동계는 최저임금 1만원을 충족시키지 못한 최저임금 확정안에 대해 아쉬운 입장을 밝혔다.


한편 2018년 최저임금 확정에 앞서 안성시는 지난 7월 4일 열린 노사민정협의회에서 2017년 생활임금을 시간당 7,250원으로 의결 확정했으며, 2017년 생활임금은 8월 이후에 고용한 근로자에게 적용된다고 밝힌 바 있다.


생활임금은 근로자들의 최소한의 인간적·문화적 생활을 가능하게 할 목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으로 안성시는 지난 2016년에 생활임금 조례를 제정하여 최저임금보다 더 높은 생활임금을 적용한다는 방침이지만 당장 2018년도부터 적용될 최저임금 7,530원 보다 낮아 내년 생활임금은 이보다 높거나 동결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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