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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5-08-12 16: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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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오는 20일까지 ‘2016년 GAP 시설보완사업’에 참여할 협동조합법인,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등 생산자단체를 공모한다.

‘GAP(Good Agricultural Practices, 농산물 우수관리 제도) 시설’은 농산물의 수확 후 선별·포장·저장 과정에서 이물 등 물리적 위해요소와 세균·곰팡이를 비롯한 생물 및 화학적 위해요소로부터 노출되지 않도록 엄격하게 청결 관리하는 시설이다.

지원 자격은 농산물 생산·유통시설 중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제11조에 의한 농산물우수관리시설로 지정받거나 지정받으려는 사업체다. 단, 최근 5년 이내에 같은 사업 대상자로 선정돼 지원받은 사람은 제외된다.

지원 대상은 농산물 유통시설(집하선별포장장, 저온저장 및 예냉시설) 규모가 660㎡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시설은 660㎡ 이하 시설도 가능하다.

지원자금 용도는 농산물 유통시설에 전 처리작업장의 작업 공간 분리·구획 및 이물질 유입방지를 위한 바닥·벽·천정·조명·출입문의 설치·보완, 수확 후 세척·선별·포장시설 등 관리 설비, 화장실·청소도실·폐기물 처리시설, 에어샤워기 등 위생관리시설의 개·보수, 세척수 정수 및 멸균시설의 설치 등이다.

지원 한도는 총사업비 규모는 5억 원을 기준으로 하되, 사업자의 능력과 사업성 등에 따라 예산 범위 내에서 사업비 증감이 가능하다. 사업자로 선정되면 총사업비 가운데 50%(자부담 50%)를 지원받을 수 있다.

참여를 희망하는 생산자단체는 구체적인 사업계획서를 작성해 이달 20일까지 시·군 농정담당 부서에 신청하면 된다.

접수된 사업계획서에 대해 도, 시·군, 농산물품질관리원 합동으로 사업성 진단평가를 실시하고, 평가 결과를 토대로 10월 중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사업대상자를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한편, 도는 2008년부터 29억8400만 원을 지원해 안성과수농협의 배 선별시설, 용인농협쌀조합의 쌀 가공시설 등 15개 선별유통 시설에 GAP시설을 완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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