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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2017년도 일반음식점 기존영업자 위생교육 실시 - “식중독예방 및 식품안전성 강조, 식품접객업 옥외영업 안내”
  • 기사등록 2017-07-04 22:2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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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성맞춤랜드 남사당공연장에서 (사)한국외식업중앙회안성시지부 주관으로 일반음식점 기존영업자 1,200여명을 대상으로 위생교육을 실시했다.


안성시보건소는 지난 29일부터 30일까지 안성맞춤랜드 남사당공연장에서 (사)한국외식업중앙회안성시지부 주관으로 일반음식점 기존영업자 1,200여명을 대상으로 위생교육을 실시했다.


이번교육은 일반음식점 영업자가 알아야할 위생관련 규정과 식중독예방 및 식품안전성을 확보하고자 마련됐다.

 

영업자의 노무관리, 식품위생법령 해석 및 행정처분기준, 식품접객영업자 준수사항 등에 대한 교육과 더불어「식품영업 시설기준 특례에 관한 규칙」이 전부 개정에 따른 전국 최초로 주거지역을 제외한 식품접객업소 옥외영업 전 지역 허용에 관한 시설기준 및 신청방법 등 안내했다.


또한, 지난달 17일부터 시행된 일반음식점 위생등급제 실시에 대한 교육 및 홍보가 이루어졌으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올해부터 시행중인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의무에 대한 홍보가 이루어졌다.


보건소관계자는 “무더운 여름철 식중독 발생 예방을 위해서 영업자의 철저한 개인위생관리와 더불어 식재료 및 조리장 내 청결관리 등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드리며, 전 지역 옥외영업허용으로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업자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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