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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7-06-26 22:2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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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성시 미양면 양지리 인근 마을 도시계획도로인 후평도로 신규 공사로 인해 피해를 입고 있다는 건물의 도로공사전과 진행 중인 사진.



안성시 미양면 양지리 인근 마을 도시계획도로인 후평도로 신규 공사에 시공업체인 K건설이 시행청과 토지주간 상의 없이 공사를 강행해 물의를 빚고 있다.


지난 23일 안성시관계자에 따르면 미양면 후평마을 주민들의 편의를 도모하기위해 올해 1월 1억 2,4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 도로 길이 110m, 너비 6m의 확·포장 공사를 K건설에 맡겨, 오는 11월 완공 예정으로 현재 60%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이 도로공사에 시공사인 K건설은 시행청이 견실시공과 주민불편최소화를 위해 당시 명시한 시방서 규정(토공)을 지켰다고 말했으나, 아직 토지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은 토지주의 땅을 굴착하는 등 인근 주민의 요구사항을 무시한 채 작업을 강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 사진속 붉은선은 집 앞마당을 통과하는 도로경계선


▲ 집 옆 수돗가 절반이상이 도로 옹벽이 들어 설 경계선으로 주민불편이 예상된다.



이 도로가 지나며 피해가 발생한 주민 P씨는 "1억여 원의 혈세를 들여 시공 중인 후평도로 신규 확·포장 공사가 주민들의 편의를 도모하기위해 오래 전부터 계획된 것을 알고 있어 별다른 대응 없이 시 행정에 적극협조하고 있었다.”며, “하지만 터파기 기초공사를 하기 전 측량부터 불만이 생겼다.”고 말했다.



▲ 아슬아슬하게 버티고 있는 집터외벽 -A지점(외벽에서 60cm), B지점(외벽에서 옹벽까지 250cm)


주민 P씨는 “자기 집 안마당을 거쳐 도로가 나는 것을 환영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냐?, 특히 집 외벽으로 부터 겨우 60cm 떨어뜨리고 기초 터파기 공사를 하는 사람들은 자기 집이라면 이런 식의 공사를 할까?, 집 무너지면 다시 지어줄 것인가?”라고 반문하며, “이젠 집 안마당에 빨간 색으로 측량선을 그어놓은 선만 봐도 심장이 떨린다.”고 호소했다.


또한 주민 P씨는“시행청의 관리감독 소홀로 시공업체가 주민을 무시한 채 작업을 강행하고 있다면, 적극적인 관리가 뒤따라야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아니냐?”며, 시행청의 무능행정을 지적했다.


주민 P씨가 시행 청에 이런 사실들을 고지하고, 책임자처벌과 함께 땅을 내 줄 수 없다고 통보하자 시 관계자가 현장점검 후 시공사가 착오를 일으킨 부분에 사과했으나 도로가 지나는 땅 주인은 원상복구나 요구사항 등의 정정을 요청한 상태다. 

 

시공사인 K건설 관계자는 “건물외벽가까이 터파기 공사를 한 것은 인정하나, 외벽부터 250cm 떨어진 자리에 옹벽공사가 끝나면 되 메우기를 진행하므로 큰 지장은 없다.”며, “도로가 나는 곳의 지장 물을 옮기는 과정에서 땅주인과 시행청의 협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착각하여 땅을 굴착한 것은 맞다.”고 실수를 인정했다.


이어 시 관계자는 “민원즉시 현장점검을 찾아 주민을 무시한 채 작업이 강행된 부분에 대해 재시공 등의 강력한 행정 조치를 취했다.”며, “땅주인과 토지보상 및 불편해소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올해 말인 11월 완공을 목표로 6월 현재 60%공정을 보이는 후평도로는 주민편의를 위해 당초계획보다 5개월 빠른 6월에 완공 할 계획이었으나 주민과의 마찰로 공사가 전면중단 된 상태다.


이에 시는 토지주와 원만한 보상과 의견수렴을 거쳐 공사를 재개한다는 계획이지만, 만약 여의치 않을 경우 경기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을 통해 공사를 완공한다는 입장이어서, 주민을 무시하는 행정편의주의라고 말하는 주민과의 마찰은 피할 수 없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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