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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7-06-22 16:3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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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성경찰서 관계자가 이륜차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홍보용 스티커를 부착하고 있다.


안성경찰서(서장 연명흠)는 최근 배달문화 확산으로 이륜차 운전자의 교통사고 위험이 증가함에 따라 오는 8월까지 이륜차 운전자의 교통법규 위반 행위에 대한 집중단속 및 홍보활동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안성경찰서는 이륜차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카드뉴스를 대형 전광판, 관공서 소식지, 버스안내정보시스템에 안내하고, 경찰서 홈페이지, 페이스북에 게시하는 등 적극적인 홍보를 펼치고 있다.


특히 배달 이륜차의 교통사고 위험이 높은 중요 위반 행위인 △안전모 미착용, △인도주행, △중앙선 침범,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안전운전 의무 불이행 등에 대하여 중점단속을 지속 추진할 예정이다.


안성경찰서는 이륜차 운전자에 대한 단속뿐만 아니라 상습 위반 업소에 대해서도 업주의 관리감독 부실 여부를 확인하여 양벌규정(도로교통법 159조)을 적극 적용할 방침이다.


또한, 주요 교차로인 지역 내리사거리, 퍼시스사거리, 한경대앞사거리 등에 집중단속 교차로임을 알리는 플래카드를 게시하고, 관내 배달업소 방문교육 및 이륜차 배달 가이드북과 야광반사지 배부 등 홍보활동을 병행, 교통법규 준수를 유도할 예정이다.


안성경찰서 연명흠 서장은 “최근 이륜차 교통사망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이번 단속 및 홍보활동이 이륜차 운전자와 업주의 인식개선으로 이어져 이륜차 교통사고가 감소하길 기대한다”며 “교통법규위반 행위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단속하고, 더불어 안전모 등 보호장구 착용 및 교통 교육·홍보활동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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