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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7-06-17 20:24:07
  • 수정 2017-06-17 20:4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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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성시는 화상병(火傷病) 의심신고가 접수된 농가에 출입통제선을 설치하고 접근금지 명령을 내린 상태다.



안성시에 사상최악의 가뭄이 이어지며 이번엔 안성지역 배 과수농가에서 일명 '과일 역병'으로 불리는 과수 화상병(火傷病) 의심 신고가 접수돼 비상이 걸렸다.


안성시농업기술센터에 따르면 지난 2차 정기예찰 기간(6월 5~16일) 중인 지난 14일 중리동 과수농가 3곳에서 '가지가 마른 과수 화상병 의심 증상을 보인 나무가 있다'는 신고가 접수돼 시료를 채취한 후 방역당국에 분석을 의뢰했다.


시료 분석 결과가 나오는 데에는 보통 3~4일 가량이 소요된다. 안성시는 화상병(火傷病) 의심신고가 접수된 농가에 출입통제선을 설치하고 출입금지 명령을 내린 상태다.


이에 앞서 시와 농촌진흥청은 지난 1월 24일 확진 판정을 받은 서운면 송정리의 한 배 과수농가를 포함해 반경 100m 내 과수원 3곳, 1만2773㎡ 내에 있던 1만2000여 그루의 배나무를 뿌리째 뽑아 땅에 묻은 바 있다.



과수 화상병은 배·사과나무의 잎과 가지 등을 고사시키는데 전염성이 매우 강하다. 기온이 오를수록 전파속도도 빨라지는데 여름철을 앞두고 과수농가가 방역에 비상이다.


일단 확진 판정을 받으면 반경 100m 이내 나무를 모두 베어낸 후 땅에 묻어야 한다.국내에서는 2015년에 처음으로 안성과 충남 천안, 충북 제천 지역 43개 농가(42.9㏊)에서 발생했었다. 안성시는 과수 화상병 의심신고로 예방 관찰 활동을 강화 중이다.


안성시 관계자는 "의심신고가 접수돼 일단 시료를 채취한 후 정밀분석을 의뢰한 상태”라며, “과수 화상병은 배, 사과에 큰 피해를 일으키는 병으로 화상병이 심하면 과원 전체를 폐원하여야 할 정도로 심각한 병이므로 발생 근절을 위하여 농업인 스스로 과원을 청결히 관리하고, 의심 징후 발견 시 즉각적인 신고를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6월14일 현재 안성시는 전체 농가를 대상으로 농업기술센터, 농촌진흥청, 경기도농업기술원등과 합동으로 1차(5월 10일~19일), 2차(6월 5일~16일) 등 2차례에 걸친 예찰과 공적방제를 실시했으며, 3차(7월 3일~16일), 4차(11월 20일~12월 1일)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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