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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7-06-16 09:2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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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쪽부터 안성시의회 신원주 부의장, 황진택 의원


안성시에서 운영하는 각종 위원회 회의록을 일반인도 열람할 수 있게 된다.


안성시의회는신원주 부의장과 황진택 의원이 발의한 ‘안성시 각종 위원회 회의록 작성 및 공개 조례안’이 상임위(자치행정위원회)를 통과하여 15일 열린 제166회 제1차 정례회에서 3차 본회의에서 최종 보고됐다.


통과된 ‘안성시 각종 위원회 회의록 작성 및 공개 조례안’은 안성시의 각종 위원회의 회의내용을 기록, 작성, 보존하고, 일반인들에게 공개토록 해 시민의 알권리를 보장을 주 내용으로 담았다.


회의록의 공개와 관련한 세부 내용으로는 ▶위원회의 회의록은 공개를 원칙으로,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비공개하도록 규정된 경우에는 비공개로 할 수 있도록 규정 ▶회의록 공개에 대해 공개대상 위원회의 위원장은 안건 심사 전에 위원회의 토론내용이 회의록으로 작성돼 시민에게 공개될 수 있다는 사항을 위원들에게 공지해야 되는 사항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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