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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의회, ‘한해피해에 따른 특별재난지역’선포 촉구 - 이기영 의원 대표 발의안 만장일치 채택
  • 기사등록 2017-06-15 00:18:31
  • 수정 2017-06-15 08:4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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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기영 안성시의회 의원



14일 안성시의회가 안성을 ‘한해피해에 따른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해 줄 것을 정부에 요청했다.


이날 안성시의회는 제166회 제1차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 이기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한해 피해에 따른 특별재난지역 선포 촉구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이날 이 의원은 “2017년 5월말 기준 현재, 안성시의 저수량은 8백 5십 4만 7천 톤으로 전체 저수량의 19%에 불과하고 평년대비 저수율 32%에도 못 미쳐 해갈에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며, 누적강우량은 113.9mm, 관내 저수지 평균저수율은 14.6%로 가뭄위기경보 ‘경계’ 단계”라며 건의안 제안 이유로 설명했다.


이어 이 의원은 “장기예보에 따르면 올 여름은 마른장마가 예상되어 농작물 피해와 농가 소득 소멸이라는 재난상황에 놓일 것으로 예상되는 바, 범정부적 차원의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라며, “한해 피해에 따른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중앙 정부에 촉구했다.


또한 이 의원은 국가의 특별지원을 통해 신속하게 피해지역을 복구시키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농업에 종사해 온 피해농민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희망을 주어야 할 것”이라며, “정부는 재해지원기준 완화, 지원단가의 현실화, 재난지원금 확대 등 피해주민에게 실질적인 피해보상이 될 수 있는 세부적 기준을 마련”을 건의했다.


다음은 ‘한해 피해에 따른 특별재난지역 선포 촉구 건의안 전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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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해 피해에 따른 특별재난지역 선포 촉구건의안



안성시는 전형적인 도농복합도시로 전, 답, 과수 등 농지면적이 17,642ha에 이르고 안성시 전체면적의 30%에 달하고 있으며, 농업용수의 공급을 안성시 관내 64개소의 저수지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하지만, 5월말 기준 현재, 총 저수량은 8백 5십 4만 7천톤으로 전체 저수량의 19%에 불과하며 평년대비 저수율이 32%에도 턱없이 부족합니다.


누적강우량은 113.9mm로 5월 평년 248mm 대비 46% 수준에 머물고 있어, 관내 저수지 평균저수율은 14.6%로 가뭄위기경보 “경계”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또한, 올해는 때 이른 고온연상이 연일 지속되고 있어 일부 저수지는 바닥을 드러내는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농업용수 부족으로 이반된 농심은 메마른 저수지의 바닥처럼 타 들어가고 있습니다.


풍년을 기원하며 이제 막 시작한 한해 농사가 출발과 동시에 흉년으로 막을 내릴 위기에 처했으며, 농민들은 생계 걱정으로 시름에 빠져있습니다.

이에 안성시는 가뭄극복을 위하여 하천 및 소하천 준설은 물론, 대형관정 개발과, 살수차 임차, 임시양수시설 설치 등으로 안성시 공무원은 물론 안성시민 전체가 가뭄극복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무심한 하늘이 간간히 내려준 비로는 타 들어가는 농토와 농심을 적시기에 터무니없는 것이었습니다.


금번 한해로 인해 평생을 농업에 종사해 온 농민의 생계가 위협받고 있는 상황에서 농민의 아픔을 조속히 치유하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정부의 실질적인 피해보상과 신속한 지원대책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고 시급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안성시의 재정여건상 현재 자체적으로 추진 중인 재해대책은 ‘언 발에 오줌누기’에 불과하여 중앙정부의 지원책이 그 어느 때 보다도 더 절박한 상황인 것입니다.


농산물 FTA로 국산 농산물의 가격은 하락하고 농가 소득은 해가 갈수록 줄어들고 있는 현실 속에서 한해까지 겹쳐 농민들은 삼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는 한해 피해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여 국가의 특별지원을 통해 신속하게 피해지역을 복구시키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농업에 종사해 온 피해농민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희망을 주어야 할 것입니다.


이에, 우리 안성시의회 의원 일동은 정부가 한해 피해의 심각성을 깊이 인식하고 하루빨리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해 줄 것을 19만 안성시민의 염원을 담아 다음과 같이 강력히 건의하는 바입니다.


첫째. 장기적으로 지속되는 가뭄문제에 대해 범정부적 차원의 대책 마련과 한해 피해 지역에 대한 조속한 피해보상 및 복구계획을 수립하고 한해 피해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할 것과,


둘째. 재해지원기준 완화, 지원단가의 현실화, 재난지원금 확대 등 피해주민에게 실질적인 피해보상이 될 수 있는 세부적 기준을 마련하도록 건의합니다.



2017. 6. 14.

안성시의회 의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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