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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를 위한 장애인 화장실인가? - 김지수운영위원장, 장애인이 사용할 수 없는 화장실 무용론 지적
  • 기사등록 2017-06-14 21:48:03
  • 수정 2017-06-15 08:5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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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지수 운영위원장이 공사현장에 직접 전동휠체어를 끌고 들어가 체험을 해보고 있다.



안성시 현수동 일원에 신축 중인 장애인복지관의 화장실이 전동휠체어나 전동스쿠터를 이용하는 장애인들에게 무용지물이라는 지적이 안성시의회 김지수 운영위원장에 의해 제기됐다.


안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기간인 지난 8일 안성시가 현수동에 신축 중인 장애인복지관을 방문해 공사 진행 현장을 둘러본 안성시의회 김지수 운영위원장은 “직접 전동휠체어를 끌고 들어가 작동을 해보니 휠체어 폭은 80cm인데 반해 화장실의 문 폭은 83cm로 손 하나 정도의 여유만 겨우 있어 휠체어를 정확하게 조정하지 않으면 통과조차 어려웠다”며, “바퀴나 문 등을 만지려 무심결에 휠체어 밖으로 손을 빼내면 문틈 사이로 낄 정도였다.”며 위험성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 김 운영위원장이 화장실 전체 면적이 좁아 회전반경이 나오지 않자, 휠체어를 돌려나올 수 없는 상황을 직접보여주고 있다.




또한 김 운영위원장은 “더 심각한 것은 화장실에 들어간다고 해도, 전체 면적이 좁아서 회전반경이 나오지 않아 휠체어를 돌려나올 수가 없었다.”며, “결국 돌리지 못하고 뒤로 후진하여 나와야 하는데, 뒤에 눈이 달려있지 않는 한 그 좁은 문을 정확하게 전동휠체어를 운전하여 나온다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고, 나온다고 해도 문이나 벽과의 충돌 또는 복도에 대기하거나 지나가는 사람과도 충돌로 다칠 위험이 크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현행 장애인화장실 면적 기준은 지난 2005년에 만들어진 것으로, 수동휠체어 규격에 맞춰 가로·세로 각각 1.4m 이상으로 되어 있다.”며, “그러나 전동휠체어나 전동스쿠터의 회전 반경은 이보다 큰 1.8m에 달해 화장실 폭이 적어도 2m는 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동휠체어나 전동스쿠터를 이용하는 장애인은 2014년 기준 11만 2천 명이며, 필요하다고 응답한 수도 26만 명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은 해마다 1만 명에 가까운 장애인에게 무상 제공하고 있다.”며, “실제로 90%이상의 지제장애인들이 전동휠체어를 이용한다”는 관내 장애인단체의 설명도 덧붙였다.


김 운영위원장은 “장애인복지관의 실제 이용자인 장애인들이 이용할 수 없는 건물이라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 것 아니냐?”며, “안성시는 설계 단계부터 사용 주체인 장애인들의 실정을 파악하고 의견을 담았어야 한다.”고 질타했다.


“더불어 현실과 맞지 않는 법의 개정을 위해서라도 지자체에서는 실제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담고 불합리한 점을 개선해나가려 노력해야 할 것으로, 근본적으로 장애인화장실 면적만큼은 건축 면적 제한 규정인 건폐율·용적률에서 제외해 화장실을 넓게 만들도록 유도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김지수 운영위원장이 공사현장에 직접 전동휠체어를 끌고 들어가 체험한 자료 등을 제시하며 화장실 무용론에 대해 지적하자 그동안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말해오던 안성시 공사담당 관계자는 “법적 사항 외에 이용자 편의는 고려하지 못했다.”며,“이용자가 불편하지 않도록 출입문 확장 및 전동휠체어의 회전 공간을 고려한 개선책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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