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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7-06-14 14:5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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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급 소화기


안성소방서(서장 박승주)는 지난 4월 11일에 고시하여 6월 12일부터 시행된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의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주방화재용 소화기(K급) 소화기 설치가 의무화 됐다고 밝혔다.

 

대상은 음식점, 다중이용업소, 호텔, 기숙사, 노유자 시설, 의료시설, 업무시설, 공장, 장례식장, 교육연구시설, 교정 및 군사시설 등 공동취사를 위한 주방이 있는 시설이 대상이며, 주방 바닥면적 25㎡미만은 K급 1대, 주방 바닥면적 25㎡이상은 K급 1대+25㎡마다 분말소화기 추가 설치되어야 한다.


K급 소화기는 주방화재에 적합한 소화기로, 음식 조리용으로 사용되는 식용유, 식물성 유지, 기타 동물성 유지 등에 의한 화재를 진화하는데 사용되는 주방용 소화기다. 특히 식용유 화재에 적응성을 가지고 있어 표면에 유막 층을 형성, 화염을 차단하고 식용유 온도를 낮춰 재발화를 막는 역할을 한다.


안성소방서에서는 K급 소화기 설치 홍보를 위해, 관련단체, 협회 등에 안전수칙 교육자료를 제작하여 배포할 예정이며, 교육자료에는 음식물 조리, 전열기구 사용 등 화기취급 주의요령, 주방화재 위험요인 예방요령 등이 있으며, 지역주민 봉사단체 등 자율적 캠페인 전개시 병행 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박승주 서장은 “K급 소화기는 식용유 등을 많이 사용하는 음식점에서 화재발생시 가장 빠르고 효과가 높은 소화기이다.”며 “인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 K급 소화기를 비치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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