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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7-06-10 13: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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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성소방서가 9일 전 직원을 대상으로 청렴 및 청탁금지법 교육을 실시했다.


안성소방서(서장 박승주)는 6월 9일 본서 2층 소회의실에서 경기도 재난안전본부 청렴정책팀장을 초빙하여 전 직원을 대상으로 청렴 및 청탁금지법 교육을 실시했다.


우리나라 청렴수준은 국제투명성기구 ‘16년도 부패인식지수’에서 100점 만점에 53점으로 176개국 중 52위를 기록하였고 경기도는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5위(2등급 우수)로 유지 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경기도에서는 직접적인 향응, 편의제공 등 미흡분야 개선을 위해 공사∙용역 및 소방민원 부패예방 자체토론회, 청렴정책보고회, 청렴콘서트 및 찾아가는 청렴운영교실 등을 실시하고 있고, 청렴은 직원간 소통과 화합된 분위기 조성, 적극적인 도움을 주기 위한 민원인 상대 업무처리하기 등을 중점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날 주요내용은 `16년 국제투명성기구에서 발표한 우리나라 청렴수준, ‘16년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발표한 경기도 청렴수준에 대해 세부적으로 다루어졌고, `17년 경기도 청렴도 향상을 위한 중점 추진사항과 청탁금지법 정착을ㅆ다. 위한 필수 숙지사항 및 신고사례 전파, 외부강의 신고방법 개선(e-HRD) 및 공직윤리 추진사항에 대해 안내했다.


박승주 서장은 “최근 증가하고 있는 청탁금지법 신고 사례에 대해 모든 직원이 공유하고 이와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며 특히 많은 민원인을 상대하고 있는 내근 직원들은 청탁금지법을 잘 연찬하고 숙지하여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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