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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7-05-19 20: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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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화재정보센터에 의하면, 전체 화재 4만2,105건 중 주택화재는 1만228건으로 24.3%를 보이나, 인명피해는 300명 중 182명으로 60.7%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또한, 주택화재 총1만228건 중 단독주택은7,569건으로 76%차지하여 대부분의 화재가 단독주택에서 발생하고 있다.


이로 인해 2012년 2월5일을 기준으로 새로 건축되는 주택은 소방시설 설치를 의무화 하였으나 2012년 2월4일 이전에 지어진 주택은 2017년 2월4일까지 5년간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의무규정을 유예하였다. 따라서 2017년 2월4일부터는 모든 주택이 의무설치 대상이다.


이에 따라 안성시 죽산면사무소(면장 이주현), 안성소방서 죽산119안전센터(센터장 문종대)에서는 안전에는 모든 기관이 하나가 되어야한다는 인식하에 주택용 소방시설(소화기, 단독경보기형 감지기) 의무설치와 관련하여 관내 모든 가구에 100% 설치될 수 있도록 이장단 협의회를 통해 마을 단위별 공동구매를 추진하고 있으며 죽산119안전센터에서는 관련법령 안내 구매, 설치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지원하고 있다.


죽산 119안전센터에서는 전가구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하기 특수시책에 따라, 마을 전체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우수마을로 지정된 당목리(목동)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공동구매하여 마을 노인가구 등 40가구에 우선 보급하였고 인근마을 등 모든 가구에 주택용 소방시설이 설치될 수 있도록 앞장서겠다고 했다.


죽산119안전센터와 죽산면사무소는 관내 모든 가구가 주택용 소방시설이 설치될 수 있도록 각 마을 이장단과 협의하여 순차적으로 설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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