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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7-05-15 15:3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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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성소방서가 안성팜랜드에서 포토존 배너를 활용하여 홍보를 실시하고 있다.


안성소방서(서장 박승주)는 5월 15일부터 안성 팜랜드에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를 위한 홍보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주택용 소방시설은 2017년 2월 5일부터 모든 주택에 주택용 소방시설(소화기, 단독경보형 감지기) 설치 의무화 됐다. 주택은 아파트 기숙사를 제외한 단독주택,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등 일반주택이다.


이에 주택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고자 모든 주택에 단독경보형 감지기 및 소화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법(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 되었다.


안성소방서에서는 아직 주택에 거주하는 시민이 많고, 주택용 소방시설이 미설치 된 주택이 많아 유동인구가 많은 안성맞춤 랜드와 팜 랜드에서 홍보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


이번 홍보기간에(~ 6월 6일) 홍보영상과 포토존, 배너를 활용하여 홍보를 실시하며, 소화기 사용법 및 단독경보형 감지기 설치 방법에 대해서도 안내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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