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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5-08-06 11:3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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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소방서(서장 권은택)는 재난발생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고 다중이용업소 등 관계자의 안전의식 고취를 위한 비상구 폐쇄, 장애물 적치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운영하고 있다고 전했다.


불법행위에는 ▲피난, 방화시설 및 방화구획을 폐쇄하거나 훼손하는 행위 ▲피난, 방화시설 및 방화구획의 주위에 물건, 장애물 등을 적치하는 행위 ▲피난, 방화시설 및 방화구획을 변경하는 행위 등이 해당한다.


소방서 관계자는 “비상구는 유사 시 생명의 문이고, 인명대피의 최후의 보루인만큼 안전해야 한다.”며 “비상구에 대한 불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를 철저히 해줄 것”을 거듭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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