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경찰서는 3일 말다툼 끝에 함께 살아온 동거남을 둔기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폭행치사)로 동거녀 A(44·여)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동거녀 A씨는 지난달 31일 안성시 소재 함께 기거하던 컨테이너 집에서 3∼4차례에 걸쳐 동거남 B(52)씨를 둔기 등으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동거녀 A씨는 119에 외출하고 집에 들어오니 B씨가 숨을 쉬지 않는다고 신고했다.
경찰은 B씨의 사인이 '외부 충격으로 몸속 여러 곳에서 출혈이 있었고, 이 때문에 심장이 멈춘 것'으로 추정된다는 소견을 국과수로부터 통보받고 B씨의 폭행 때문에 A씨가 숨진 것으로 보고 있다고 전했다.
경찰 조사결과 별다른 직업이 없는 두 사람은 평소 술만 마시면 크게 다툰 것으로 알려졌으며, A씨는 B씨가 인근 양계장에서 닷새간 일한 일당을 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벌이다 B씨를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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