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 이순희 의원(자유한국당, 비례)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아동보호 및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본회의에서 가결되었다.
해당 조례안은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를 위한 홍보와 교육에 관한 사항과 피해아동에 대한 보호와 치료를 위한 사항, 아동학대 발견 신고 및 신고의무자 교육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하여 아동학대의 예방과 학대아동에 대한 보호 및 치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했다.
이 의원은 지난 상임위 안건 심사 시 “우리사회에서 아동학대 근절이 어려운 이유는 우리 사회에 팽배한 ‘남의 가정사에 참견하지 말아야 한다’는 잘못된 고정관념, 폐쇄적인 사고관의 영향이 크다”면서 “지역사회 내 아동학대 발견 신고 및 신고의무자 교육을 확대하고, 학대아동 발견 시 보호 및 치료 등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명시하여 아동학대범죄에 대한 적극적인 신고문화를 만들어야 한다.”고 조례안 발의 취지를 밝힌 바 있다.
한편, 해당 조례안이 가결됨에 따라 도내 아동학대범죄를 근절과 학대아동 예방을 위한 사회적 분위기가 형성됨에 따라 도내 아동인권이 증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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