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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7-03-28 08:3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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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도내 7개 시·군 어린이집 3,264개를 대상으로 CCTV 설치와 유지관리 실태에 대한 특정감사에 나선다.


도는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27일부터 오는 5월 2일까지 부천·용인·안양·하남·남양주·구리·양평 소재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어린이집 CCTV 설치·유지관리 실태 특정감사’를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감사대상 시·군은 인구밀도가 높은 상위지역 2개소와 중위지역 2개소, 군 지역 1개소, 북부지역 1개소 등으로 안배해 선정했다. 


감사대상 어린이집은 지난해 말 기준 도내 어린이집 1만2,137개소의 26.8%에 해당한다. 


이번 특정감사는 지난 2015년 4월 30일 ‘영유아보육법 제15조’ 개정으로 같은 해 12월부터 어린이집 CCTV 설치가 의무화된 후 도에서 실시하는 첫 감사다.


도는 이번 감사에서 먼저 CCTV 화질이 HD급 이상으로 60일 이상 보존해 사고 발생 시 입증자료로 활용가능한지 감사한다.

또, 보육실, 식당, 강당 등 구획된 공간에 사각지대 없이 CCTV를 설치했는지도 점검할 계획이다.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9조’에 따르면 어린이집은 구획된 공간마다 1대 이상씩의 CCTV를 설치하고 사각지대를 최소화하도록 돼 있다.


이어 분실·도난·유출·변조와 훼손 방지를 위한 시스템 암호설정과 로그관리 등이 철저히 돼 있는지도 확인한다.


아울러 책임자, 연락처, 촬영범위, 촬영시간, 저장주기 등 CCTV 운영 전반에 대한 내부관리계획과 학부모 공개 여부에 대해서도 점검할 방침이다.


도는 의무 설치규정을 위반하거나 촬영영상 보존기간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등 주요 위반사항에 대해 관련법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다.


이 외에도 불합리한 제도나 건의사항을 발굴해 시정하고 우수사례는 확대 시행될 수 있도록 전파할 예정이다.


백맹기 도 감사관은 “최근 일부 어린이집에서 어린이 폭행 등 어린이 안전사고가 발생하고 있는데 대해 어린이를 둔 부모님 입장에서는 걱정이 클 수밖에 없다”며 “이러한 걱정을 이번 감사를 통해 덜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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