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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5-07-31 17: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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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66개 저수지 상류지역 약 250㎢의 규제가 완화 된다.


시는 이번 규제 완화로 저수지 상류지역에 기업유치 및 공장설립 등이 가능해져 기업유치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성과는 안성시 규제개혁추진단이 ‘저수지 상류의 불합리한 공장입지 제한’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지난해 행정자치부, 경기도, 중소기업 옴브즈만 등에 건의하고, 올해 3월 국무총리실 민관합동 규제개선추진단 경기남부권역 기업 간담회 안건으로 발표하는 등 지속적인 노력으로 이뤄낸 결실로 알려졌다.


현행법상으로는 저수지 상류 유하거리 500m 내에는 공장 설립을 금지하고 비도시 지역의 경우 2km 초과 지역에서는 폐수배출시설이 아닌 공장만 설립 가능하였다.


하지만 이번에 개정되는 농어촌 정비법 시행령에서는 저수지 상류 500m 내의 경우 저수지로 오염물질을 유입시키지 않는 공장 설립 가능, 비도시 지역의 2km 초과 지역에서는 저수지 수질보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폐수 배출시설 기준을 명확히 한정하여 공장설립 허용 범위가 확대토록 개정된다.


황은성 안성시장은 “안성시 주요 입지규제인 저수지 상류공장입지 제한이 개선되어 지속가능한 발전 토대가 만들어졌다”며 “이번 규제 완화로 안성시 토지의 활용성이 확대돼 시 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30일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안산 반월공단에서 ‘제1차 규제개혁 점검회의 겸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고 저수지 상류 지역의 공장설립 제한을 완화한다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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