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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5-07-30 23:4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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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소방서(서장 권은택)는 일부 대상물에 설치된 노후된 가압식 소화기의 폭발 위험성을 알려 조기에 교체될 수 있도록 독려한다고 전했다.



1990년대 생산이 중단된 가압식 소화기는 압력 게이지가 없어 소화기 상태를 일반인이 육안으로 확인하기가 곤란하고 노후가 진행된 상태에서 사용 시 내부의 급격한 압력상승으로 폭발 위험성이 있는 소화기이다.


지난 2011년 충북 청원군 고물상에서 가압식 분말소화기를 분해하던 직원이 소화기 폭발로 인해 사망하고, 2013년도에는 서울 영등포구 소재 공장에서 일하던 직원이 화재진압을 위해 소화기를 사용하다 폭발로 사망하는 등 그 위험성이 크다.


노후된 가압식 소화기는 가정주택의 경우 가까운 소방서로 가져다 주고, 영업장이나 공장의 경우에는 폐기물처리업체를 통해 처리하면 된다.
 
안성소방서 관계자는 “시민들이 노후소화기 폭발로 인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바란다.”며 “소방공무원은 업체를 방문하여 소화기 충전․충약을 강요하지 않으므로 이와 같이 공무원을 사칭할  경우 곧바로 119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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