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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7-02-06 18:4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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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AI(조류인플루엔자) 발생농가의 경영안정을 위해 축산정책자금에 대해 2년간 상환기간을 연장하고 그 기간의 이자도 감면한다고 6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도내 AI 발생 살처분(예방적 살처분 농가 포함) 농가 및 예찰지역(발생농가 반경 10㎞)내 이동제한 조치에 해당하는 축산농가다.


대상 자금은 축산발전기금으로 지원된 모든 융자금과 농축산경영자금, 사료구매특별자금, 긴급경영안정자금, 농업종합자금 및 축산경영종합자금, 축사시설현대화 자금 등이 해당된다.


지원내용은 시장·군수의 이동제한 조치일로부터 1년 이내 상환기간이 도래되는 축산정책자금 원금에 대해, 상환 도래일로부터 2년간 상환기간을 연장하고 그 기간의 이자도 감면해 주는 방식이다. 단, 사료구매 특별자금은 1년만 연장된다(이자감면 포함).


신청방법은 농가가 해당 시·군을 통해 이동제한 축산농가임을 확인받은 서류를 지참한 후, 대상 자금을 대출한 은행에 상환기간 연장 신청을 하면 된다.


견홍수 도 축산정책과장은 “대상농가가 빠짐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각 시군에게 홍보 및 대상농가 여부 확인을 신속히 해줄 것을 주문했다. 아울러 농협 등 대출기관에는 상환기간 연장과 이자감면 조치를 차질없이 수행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청 축산정책과(031-8030-3422) 또는 해당 시군 축산담당부서에서 문의가 가능하다.


한편, 도는 지난 1월 11일 AI발생으로 피해를 입은 도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특별경영 안정자금 100억 원’을 긴급 지원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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