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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5-07-28 15:06:08
  • 수정 2015-07-28 18:4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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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3일 개최했던 제149회 안성시의회 1차 정례회 2차 본회에서 안정열 운영위원장은 "안성시 동부권역의 균형발전과 관련하여 안성시 동부권역은 수도권정비계획법, 수도법, 농어촌 정비법, 산림보호법등의 이중 삼중 규제에 묶여 활기를 잃은 지역으로 발전을 위한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이 필요한 지역이다."


"특히 도시계획시설의 대부분이 장기간 미집행 되고 있어 일몰제에 따라 그나마 계획되던 시설이 폐지되어야 하는 실정으로, 일죽면 송천도로인 소로 1-1호선과 2-2호선, 죽산면 죽산도로인 소로 2-10호선, 삼죽면 덕산도로인 소로 3-3호선과 소로 3-4호선, 금광면 금광도로인 소로 2-2호선은 일몰제 적용 전에 매년 한 개 면에 한 개 사업씩이라도 연차적으로 도로개설이 시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시정 질의했었다.


이에 21일 열린 제149회 안성시의회 제 4차 본회에서 황은성 시장은 "동부권은 수도권정비계획법상 자연보전권역으로 인해 2중3중 규제로 묶여있습니다. 시에서는 규제를 풀기 위해 개선 건의하였고, 경기도 자연보전권역 8개 시·군(안성,이천,용인,남양주,광주,여주,양평,가평) 대표가 지난 3월에 모여 공동 성명서를 채택하여 국무조정실 및 각 관계부처에 건의하였다."


"앞으로도 시에서는 각종규제 및 기업체 유치를 통하여 동부권 균형발전 기반을 마련 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는 것을 약속 드리겠다.금광도로 소로 2-2호선, 일죽-송천도로 소로 1-1호선 및 2-2호선 삼죽-덕산 소로 3-3및 3-4호선 죽산 죽산도로 2-10호선은 사업의 필요설을 충분히 공감하고 있기에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일죽-송천도로를 시작으로 연차별로 사업계획을 추진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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