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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5-07-23 13:3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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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안성사무소(사무소장 김남용)에서는 농업법인이 법인세와 소득세를 감면 또는 면제 받기 위해서는 금년말까지 농업경영체 등록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법인세 감면 또는 면제 신청시 세액면제 신청서만 납세지 관할세무서에 제출하면 됐으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시행으로 ‘16년부터는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도 함께 제출해야 한다.


농업경영체 등록 대상법인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으로 농업농촌기본법, 농어촌특별자치법 등 과거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도 등록이 가능하다.


따라서 ’15년분의 법인세․소득세를 감면 또는 면제 받기 위해서는 금년말까지 사업장 소재지에 위치한 농관원 경기지원 및 서울・인천 등 경기 관내 17개 사무소에 농업경영체 등록 신청 및 등록을 해야 한다.


농업경영체등록 신청서는 농관원 누리집 홈페이지(www.naqs.go.kr)에서 다운 받거나 농관원 사무소에 비치되어 있으며, 신청 시에는 등기부 등본, 정관, 출자 자산의 명세서류, 조합원(근로자) 인적사항 명세, 농업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안성사무소 관계자는 “농업법인을 대상으로 농업경영체 등록제도를 적극 홍보하기 위해 언론보도 및 전화 ․ 방문 안내 등을 추진하고 있다”며, “농업경영체 미등록으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농업법인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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