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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6-12-09 16:11:23
  • 수정 2016-12-10 22: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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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개숙인 박대통령



2016년 12월 9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됐다.


이날 오후 3시 정세균 국회의장은 본회의 개의를 선언하고 안건으로 '대통령(박근혜) 탄핵소추안'을 단독 상정했다.


인사와 관련된 표결은 찬반토론 없이 표결에 들어간다는 관례에 따라 안건 상정 이후 투표 절차에 바로 돌입했으며, 탄핵소추안 상전 전날 정 의장은 "의도적으로 표결을 지연시키는 행위를 허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표결에 앞서 국민의당 김관영 의원이 탄핵소추안 제안 설명이 있었으며. 이어 국회 의사국장의 투표 방법 설명 이후 투표에 들어갔다. 이정현 새누리당 대표를 포함한 친박계의 본회의장 점거 등 물리적 저지가 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었지만 이 같은 일은 발생하지 않았다.


탄핵소추안 관련 친박계가 막판 저지를 위해 탄핵 투표 전 소집한 의원총회는 역부족 이었으며, 이 대표와 조원진 최고위원, 최경환 의원이 "대통령을 탄핵할 근거가 없다"고 주장했지만 이미 마음을 굳힌 의원들의 마음은 변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이날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 표결은 무기명 비밀투표로 진행됐으며, 기권한 새누리당 최경환 의원외에 299명의 각 의원이 투표지를 들고 본회의장 한쪽에 마련된 기표소에 들어가 '가(可)', '부(否)'라는 글자를 직접 쓰고 투표함에 넣었다.


예상시간보다 이른 투표절차가 30여분 만에 종료되고 감표를 거쳐 탄핵안 표결 결과 찬성 234표, 반대 56표, 기권 2표, 무효7표로 국회의원 3분의 2 이상인 200명 이상이 찬성하여 가결됐다.


이로써 역사적인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면서 박근혜 대통령은 직무가 완전히 정지됐다. 특히 군 통수권과 인사권을 비롯한 대통령 권한을 사용할 수 없게 되지만 ‘대통령’이란 신분과 경호, 의전 등은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심판 결론이 날 때까지 유지된다.


박 대통령의 직접적 탄핵 사유는 비선 실세 최순실씨의 국정농단이며, 아래는 탄핵소추안 내용 요약이다


1. 헌법 위배행위


가. 국민주권주의(헌법 제1조), 대의민주주의(헌법 제67조 제1항), 국무회의에 관한 규정(헌법 제88조, 제89조), 대통령의 헌법수호 및 헌법준수의무(헌법 제66조 제2항, 제69조) 조항 위배 나. 직업공무원 제도(헌법 제7조), 대통령의 공무원 임면권(헌법 제78조), 평등원칙(헌법 제11조) 조항 위배 다. 재산권 보장(헌법 제23조 제1항), 직업선택의 자유(헌법 제15조), 기본적 인권보장 의무(헌법 제10조), 시장경제질서(헌법 제119조 제1항), 대통령의 헌법수호 및 헌법준수의무(헌법 제66조 2항, 제69조) 조항 위배 라. 언론의 자유(헌법 제21조 제1항), 직업선택의 자유(헌법 제15조) 조항 위배 마. 생명권 보장(헌법 제10조) 조항 위배(세월호 관련)


2. 법률 위배행위


가. 재단법인 미르, 재단법인 케이스포츠 설립 모금 관련 범죄 나. 롯데그룹 추가 출연금 관련 범죄 다. 최순실 등에 대한 특혜 제공 관련 범죄 (1) 케이디코퍼레이션 관련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뇌물)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강요죄 (2) 플레이그라운드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강요죄 (3) 주식회사 포스코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강요죄 (4) 주식회사 케이티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강요죄 (5) 그랜드코리아레저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강요죄 라. 문서 유출 및 공무상 취득한 비밀 누설 관련 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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