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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6-11-04 00: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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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성시의회(의장 반인숙)는 3일 소통회의실에서 경기도건축사회 안성지역 건축사회(회장 신구호)와 간담회를 갖고 건축·도시 분야 현안과 제도 개선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우리타임즈 = 김영식 기자] 안성시의회(의장 반인숙)는 3일 소통회의실에서 경기도건축사회 안성지역 건축사회(회장 신구호)와 간담회를 갖고 건축·도시 분야 현안과 제도 개선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이날 건축사회는 건축물 사용승인 과정에서 건축사가 수행하는 현장조사·검사 업무의 대가를 실제 업무량과 여건에 맞게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또한 공공건축물의 품질을 높이기 위해 사업을 계획하는 단계부터 지역 건축사의 의견을 반영해 달라고 건의했다.

 

안성시의회는 향후 관련 조례안과 예산안이 제출될 경우 시의회 차원에서 적극 검토하고, 집행부와도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계획관리지역 내 공장·제조업 규제와 공장 높이 제한 개선 ▲SK하이닉스 공사 인력 숙소 확보를 위한 농림지역 가설건축물 허용 검토 ▲건축 관련 조례 개정 과정에서 지역 건축전문가 의견 반영 등 다양한 안건이 논의됐다.

 

반인숙 의장은 “안성시 건축 발전과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지역 건축사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현장의 의견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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