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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의회 김승택 부의장 대표발의, 「안성시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 조례안」 본회의 통과
  • 기사등록 2026-10-30 17:4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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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성시의회 김승택 부의장

 

[우리타임즈 = 김영식 기자] 안성시의회 김승택 부의장이 대표발의한 「안성시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30일 제24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이번 조례안은 반인숙, 조민훈, 박만식, 소희경 의원이 공동발의하였으며, 농업작업 중 발생할 수 있는 농기계 부상과 질병 등 각종 안전재해를 예방하고 농업인의 안전과 보건을 증진하고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계획의 수립과 시행, 농업작업 환경의 위험성 진단 및 개선, 안전보건 전문인력 양성, 농업인안전보험 홍보, 농업기계·장비의 안전한 사용을 위한 예방교육, 관련 기관 및 단체와의 협력체계 구축 등이 포함되었다.

 

특히 폭염 등 기후변화에 따른 온열질환 예방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고령농업인과 여성농업인, 외국인 계절근로자 등 안전재해에 취약한 계층을 지원사업 대상자를 선정할 때 우선적으로 고려할 수 있도록 규정해 농업현장의 안전 사각지대를 줄이고자 했다.

 

김승택 부의장은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농업현장의 위험요인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농업인들이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영농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농업인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고 건강한 농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제도적 지원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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