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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6-10-30 17:4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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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성시의회는 박만식 의원

 

[우리타임즈 = 김영식 기자] 안성시의회는 박만식 의원이 대표발의한 「안성시 이륜자동차 소음 관리 조례안」이 지난 30일 제245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가결됐다고 밝혔다.

 

박만식 의원은 “이번 조례는 이륜자동차 소음으로 인한 시민의 피해를 예방하고, 체계적인 소음 관리를 통하여 쾌적하고 건강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마련됐다.”고 제정 취지를 말했다.

 

주요내용은 ▲ 이륜자동차 소음 관리 및 피해 예방을 위한 시장의 책무 ▲ 소음 관리계획 수립 및 시행 ▲ 업무담당자 교육 및 관련 영업점 대상 홍보 ▲ 관계 기관과 협력한 지도 및 점검 등이다.

 

특히 소음 관리계획에 연도별 소음 저감대책 추진현황, 관계 기관 협력, 교육 및 홍보계획,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할 수 있도록 하여 소음 관리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했다.

 

또한 관계 기관과 협력해 운행차 소음허용기준 준수 여부와 소음기·소음덮개 제거 여부, 경으믹 추가 부착 여부 등을 지도·점검하고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박만식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으로 이륜자동차 소음에 대한 예방, 홍보와 현장 점검을 연계해 시민의 정온한 생활환경을 보호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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