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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6-10-30 17:4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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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안·일반안건 등 31건 심사…안성도시공사 설립 관련 3건은 심사 보류

하수도 요금 인상률 연차별 19% 수준 조정·다자녀가구 사용료 감면 반영

농업분야 외국인근로자 기숙사 운영 및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조례 일부 수정

소희경 위원장, 출자·출연계획 비용추계의 충실한 작성과 재정 부담 분석 주문

  

▲ 소희경 안성시의회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우리타임즈 = 김영식 기자] 안성시의회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 소희경)는 30일 열린 제245회 안성시의회 임시회에서 조례안 및 일반안건 등 총 28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하고, 이 가운데 25건은 원안가결, 3건은 수정가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심사 대상은 당초 모두 31건으로, 이 중 안성도시공사 설립 관련 3건은 추가적인 자료 검토와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심사를 보류했다.

 

이날 소희경 위원장은 심사보고를 통해 각 안건의 제정·개정 취지와 주요 내용을 설명하고, 시민 생활과 지역경제, 교육·복지, 농업 등 다양한 분야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심사 결과를 보고했다.

 

주요 조례안 가운데 눈길을 끄는 것은 시민 생활과 밀접한 하수도 사용료 조정이다. 「안성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하수도사업의 재정 여건 개선을 위해 사용료를 단계적으로 조정하는 내용을 담았으나, 위원회는 시민과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을 고려해 연차별 요금 인상률을 19% 수준으로 조정했다.

 

아울러 18세 미만 자녀를 2명 이상 둔 세대에 대해서는 월 13㎥ 이하의 하수도 사용료를 면제하도록 감면 기준을 반영했다. 관련 조문에서 인용한 법률명도 「인구전략기본법」으로 바로잡아 수정 의결했다.

 

농업 분야에서는 외국인근로자의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마련하기 위한 「안성시 농업분야 외국인근로자 기숙사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이 수정가결됐다. 위원회는 입주 대상인 외국인근로자의 범위를 '외국인 계절근로자'로 명확히 하고, 사용료와 보증금은 법무부 계절근로자 지침에서 정한 숙박비 상한 이내로 책정하도록 보완했다.

 

또한 「안성시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농업인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예방교육을 관련 민간기관이나 단체에 의뢰할 수 있도록 규정을 정비하고, 중복되는 준용 조항을 삭제하는 등 일부 조문을 수정해 의결했다.

 

이와 함께 지역 행정조직 개편과 공공서비스 확대를 위한 안건들도 처리됐다. 「안성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지역활력국 신설과 부서 기능 재편, 공도읍 행정조직 확대 등을 추진하고 지방공무원 정원을 기존 1,194명에서 1,274명으로 80명 증원하는 내용이다.

 

위원회는 조직 운영의 필요성을 인정해 원안가결하면서도 인력 증원에 따른 인건비 부담과 부서 간 업무 중복을 면밀히 관리할 것을 집행부에 당부했다.

 

교육·청소년 분야에서는 학교 밖 청소년 가운데 16세 이상 18세 이하 차상위계층까지 수능 인터넷 강의비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조례 개정안과 독도교육 활성화를 위한 조례안, 청소년수련관 및 공도청소년문화의집 민간위탁 동의안 등이 원안가결됐다.

 

또한 무인점포의 화재와 범죄 예방을 위한 안전관리 조례, 이륜자동차 소음 관리 조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조례 개정안 등 시민 안전과 환경 분야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안건도 심사를 통과했다.

 

지역경제 및 산업 분야에서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위한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계획, 경기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출연계획, 안성산업진흥원 출연계획 등이 원안가결됐다.

 

특히 반도체 소재·부품·장비 기업의 기술 실증과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출연계획 동의안도 처리됐으며, 지역 농업인의 경영 안정과 생산·유통 기반 강화를 위한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 출연계획 동의안도 의결됐다.

 

이 밖에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계획, 안성시민장학회 출연계획, 한경국립대 지역협력 복합센터 건립사업 실시협약 체결, 자활사업 민간위탁 재계약, 성남·옥천지구 주민마당2 주차장 부지 변경 취득, 안성시 온라인 쇼핑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등 다양한 분야의 안건이 원안가결됐다.

 

특히 이번 심사보고에서 소희경 위원장은 2027년도 출자·출연계획 동의안의 비용추계 문제를 별도로 지적하며 집행부의 보다 충실한 재정 분석을 주문했다.

 

소 위원장은 출자·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해 "과년도의 실적을 제외한 필요 예상액을 반영하는 최소한의 비용 추계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될 확정액이 아니더라도 사업 추진에 필요한 예상액은 충분히 추계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향후 제출되는 의안의 비용추계와 관련해 신규 사업비뿐 아니라 각종 감면에 따른 세입 감소, 사업 시행 이후 발생하는 운영비 등 지속적인 재정 부담까지 충실하게 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못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도 그 근거를 명확히 제시해 의회의 심사와 재정 검토가 실질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날 조례안 및 일반안건 28건은 본회의에 상정돼 심사보고 내용대로 최종 의결됐다. 이에 따라 안성도시공사 설립 관련 3건을 제외한 나머지 안건은 원안가결 25건, 수정가결 3건으로 처리되며 제도 정비와 각종 사업 추진을 위한 근거를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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