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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관내 A업체, 위생단속 적발 -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 제조일자 속인 식품제조업체·배달음식점 등 115곳
  • 기사등록 2016-12-07 17:27:42
  • 수정 2016-12-07 17:3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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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은 식품위생법 등을 위반한 115개소를 적발했다고 6일 밝혔다.


제조일자나 원산지를 거짓표시하거나 유통기한이 지난 식재료를 사용한 즉석섭취식품 제조업체와 배달음식점이 안성 A업체를 포함 115곳이 대거 적발됐다.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이하 특사경)은 식품위생법 등을 위반한 115개소를 적발했다고 6일 밝혔다. 이는 특사경이 지난 11월7~18일 10일 간 도내 즉석섭취식품 제조업체와 취급음식점 1,414개소를 대상으로 위생단속을 실시한 결과다.


박성남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 단장은 “6월부터 시작된 불량식품 단속 ‘불량 배달음식 OUT! 도민이 OK! 할 때까지’를 통해 특사경의 인지도가 상승하고 식품업체와 업소의 위생환경도 점차 개선되고 있다”며 “앞으로도 특사경은 도민이 ‘OK’할 때까지 더욱 노력 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단속은 경기도가 지난 5월 선포한 ‘부정불량식품 제로지역 달성’ 계획의 일환으로 실시됐다.


적발업소의 상세 위반내용은 ▲원산지거짓표시 등 47개소 ▲미신고 영업등 8개소 ▲식재료 유통기한 경과 등 20개소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등 21개소 ▲기타 19개소 등이다.


안성 A업체는 편의점에 도시락 및 샐러드류 등 즉석섭취식품을 납품하는 제조업체로 유통기한을 늘리기 위해 제조일자를 허위로 기재하다 적발돼 샐러드류 등 90박스(총 54kg)를 압류처분 당했다.


이천 B농장은 식용란수집판매업 신고 없이 계란을 일반음식점 등에 판매했고, 광주 소재 알가공업 C업체는 필수과정인 계란 검사를 생략하고 깨진 계란 등을 사용한 것으로 확인돼 깨진 계란은 사용금지 조치 후 폐기됐다.


남양주 D업체는 유통기간이 3개월 지난 소스로 나물류 반찬을 만들어 학교와 기숙학원에 도시락을 납품하다 적발됐다.


양평 E판매업소는 제품명과 유통기한 등이 기재돼 있지 않은 식빵으로 빵가루를 만들어 판매용 돈가스에 사용하다 이 식빵을 공급한 서울 소재 F업소와 함께 식품위생법위반으로 적발됐다.


특사경은 적발된 업소의 위반사항에 따라 관할 검찰청에 송치하고 해당 시·군에 행정처분을 의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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